염장 수산물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된다
염장 수산물 식염 원산지 표시 의무화 된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7.0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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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 고시…내년부터 시행
▲ 염장 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된다. <박종면 기자>

염장 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염장 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食鹽)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소금을 사용해 염장 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면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시켜 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되고, 소금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수산물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의무 면제규정을 삭제, 의무화 하게 된 것.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은 지난달 3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 개정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염업계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가 알려지게 되면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금 소비가 늘어나 어민의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소비자는 구매 선택권이 확대되고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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