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란기 어·패류 보호 위해 불법어업 합동 단속
강원도, 산란기 어·패류 보호 위해 불법어업 합동 단속
  • 김엘진 기자
  • 승인 2021.05.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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넙치·살오징어·감성돔 등 금지체장, 금어기 강화 

[현대해양] 강원도환동해본부(본부장 엄명삼)는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 전국일제 단속과 연계해 수산자원보호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는 중점단속 기간으로 시군별 거점 위판장 및 재래시장 병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주요어종은 털게, 살오징어, 감성돔, 삼치 등이다. 환동해본부는 산란기 어종 및 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홍보 및 계도활동을 통해 자율어업질서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단속에서는 체장‧체중 미달 수산물과 포획금지어종의 포획‧유통‧판매행위 및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기간 미준수, 근해채낚기-트롤 간 공조조업 관련 불법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환동해본부는 강원도 어업지도선 3척과 민간 수산자원보호관리선 6척을 동원해 해상단속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대표 어종인 넙치와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이 강화되고(넙치21→35㎝, 살오징어 12→15㎝), 감성돔과 삼치의 금어기가(5.1∼5.31, 감성돔 체장 25㎝) 신설돼 감성돔 낚시를 즐기는 유어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시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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