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특성 반영ㆍ의무화 도입 등 통한 제도의 ‘내적 성장’, ‘내실’ 우선시해야
수산물 특성 반영ㆍ의무화 도입 등 통한 제도의 ‘내적 성장’, ‘내실’ 우선시해야
  • 주문배 KMI 수산업관측센터장
  • 승인 2014.05.0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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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이력제, 더디더라도 반드시 가야할 길
Special Thema ②-2 수산물이력제 과제와 활성화 방안

기본원리에 충실한 수산물이력제 정착 절실

세계 각국 정부는 내부적인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산자의 보호, 대외적인 수출경쟁력 제고와 수입식품의 관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한 국가 내에서도 품목이 가지는 생물적 특성이나 유통단계 또는 경로상의 특성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기술적 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발생해 국가나 품목에 따라 수산물이력제의 확산 범위나 속도는 매우 다르다. 더욱이 이력제의 원칙이나 기본원리의 오해에서 오는 이력제의 제도화와 현장 적용도 매우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수산물 생산 및 유통 현장에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한 지도 5년 이상이 경과했다.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21개 품목에 1,46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생산자 단체의 회원(조합원) 수로 환산하면 수산물이력제 참여업체 수는 약 4,500여 업체라고 할 수 있다.

제도 도입 5년의 성적?

이는 절대 수치로는 미미할 수도 있으나, 수산물이력제도의 난이도 및 참여 주체의 여건 그리고 바다에서 잡거나 양식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이력추적제도의 원칙 적용 등을 고려한다면, 농산물이력제나 식품이력제 그리고 천일염이력제에 비해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수산물이력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생산이력-가공이력-유통이력을 기록ㆍ관리해 최종 상품에 로고 및 이력관리코드를 표시하고 이력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어장에서 소매점까지 단계가 복잡할수록 이력관리는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이 증가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이력제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확산되게 할 것인가, 총 공급량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할 것인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주요 수산물에 대한 이력제 적용 목표는 달성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이력제가 빠른 시간에 원칙에 입각해 정착되고, 이를 토대로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활성화 방안에 대신하고자 한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4년 3월호(통권 527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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