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 등에 선박안전법 위반 책임 1심 징역형 판결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 등에 선박안전법 위반 책임 1심 징역형 판결
  • 최정훈 기자
  • 승인 2020.02.19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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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대책위 목요일 기자회견

[현대해양] 18일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 등 7인에 대한 선박안전법 위반 1심 판결에서 김완중 대표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김춘만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폴라리스쉬핑 선사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종변론에서 검찰은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대표에게 징역 4년 및 300만원 벌금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선박안전법 위반에 대한 첫 사례여서 관심이 집중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2015.1.6. 개정) 선박안전법에서는 선박 결함 발생 시 해수부에 신고하는 규정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됐다.(선박안전법 제74조1항)

이와 관련해 피고인측은 스텔라데이지호 등 자사 선박에 침몰을 초래할만한 결함이 존재하지 않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며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침몰 자체는 양형자료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목요일 오전 10시2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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