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여객선 안전기준 대폭 강화돼
카페리여객선 안전기준 대폭 강화돼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09.1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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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카페리선박 구조 및 설비 기준’ 개정
▲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카페리여객선의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 여객선에 적재·운송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차량의 고박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장면.

카페리선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세월호 사고 이후 카페리여객선의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 여객선에 적재·운송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여객선에 탑재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정개소를 최소 4곳 이상으로 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네 모서리를 고정하는 등 1단과 2단에 따라 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반화물의 경우에도 고정된 수납설비에 적재한 후 운송해야 한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고박설비 강도는 기존 횡요각(배가 파도, 바람 등으로 인해 좌우로 기우는 각도) 대비 25% 강화된 25도로 하고, 1,000톤 이상 여객선의 고박설비는 추가로 20%를 비치·운항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통일된 법 규정 적용을 위해 ‘평온’에 대한 해상상태를 ‘파고 1.5미터 이하, 풍속 7m/sec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박기준 강화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 선원 등 모든 이용객과 화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카페리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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