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카페리선박 구조 및 설비 기준’ 개정
카페리선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세월호 사고 이후 카페리여객선의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기준을 개정, 여객선에 적재·운송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 고시) 개정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여객선에 탑재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정개소를 최소 4곳 이상으로 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네 모서리를 고정하는 등 1단과 2단에 따라 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반화물의 경우에도 고정된 수납설비에 적재한 후 운송해야 한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고박설비 강도는 기존 횡요각(배가 파도, 바람 등으로 인해 좌우로 기우는 각도) 대비 25% 강화된 25도로 하고, 1,000톤 이상 여객선의 고박설비는 추가로 20%를 비치·운항해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통일된 법 규정 적용을 위해 ‘평온’에 대한 해상상태를 ‘파고 1.5미터 이하, 풍속 7m/sec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박기준 강화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 선원 등 모든 이용객과 화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카페리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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