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리여객선, 차량▪화물 고박 기준 강화
카페리여객선, 차량▪화물 고박 기준 강화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4.09.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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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고정개소 4개 이상, 고박설비 추가 비치
연해구역 이상 항해 여객선 고박설비 강도 25% 강화

 

▲ 자동차 고박 설비
해양수산부는 카페리여객선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에 적재•운송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박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내년 7월부터 여객선에 탑재되는 차량과 화물의 고정개소를 최소 4곳 이상으로 하고,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네 모서리를 고정하는 등 1단과 2단에 따라 고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반화물의 경우에도 고정된 수납설비에 적재한 후 운송해야 한다.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여객선의 고박설비 강도는 기존 횡요각 20도에서 25도로 25% 강화하고, 1천 톤 이상 여객선의 고박설비는 추가로 20%를 비치․운항해야 한다. 횡요각은 배가 파도, 바람 등으로 인해 좌우로 기우는 각도를 말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통일된 법 규정 적용을 위해‘평온’에 대한 해상상태를 ‘파고 1.5미터 이하, 풍속 7m/sec 이하’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해양수산부 황의선 해사산업기술과장은“이번 고박기준 강화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 선원 등 모든 이용객과 화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앞으로도 카페리여객선의 구조 및 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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