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접도구역 관보 고시
도로공사, 접도구역 관보 고시
  • 이형근 기자
  • 승인 2015.06.1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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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5배 면적 재산권 행사 가능해져
▲ 도로공사는 경부 등 전국 20개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 축소를 11일 관보에 고시했다.
고속도로 접도구역의 폭이 반으로 줄어든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11일 경부 등 20개 고속국도 접도구역 폭 축소에 따른 지형도면을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접도 구역은 모두 84k㎡에서 40k㎡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 면적은 여의도 15배로 그 동안 제한된 형질변경과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

공사는 “자료 열람은 한국도로공사 산하 지역본주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전산망에 도면 등재가 끝나면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에 접속에 열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접도구역 축소는 국민불편을 해소한 규제개혁의 대표적 사례”라며 “접도구역 축소로 교통 위험이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계도, 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접도 구역은 도로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해 도로 양측에 설치한 것으로 그 동안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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