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제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
친환경제품 시장의 ‘비정상의 정상화’ 실현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5.04.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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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위장으로 적발된 생분해 주장 일회용 식탁보제품 첫 고발
친환경위장 사전조사에서 12개 제품 친환경위장광고 자진 시정

친환경위장제품을 근절시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본격적인 시장 감시 활동에 나섰다.

‘친환경‧녹색’으로 위장한 그린워싱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된다면 소비자 선택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마크 제품과 같은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큰 피해를 보는 등 시장 질서를 파괴하게 된다.

환경부는 7일 제품의 생분해성을 거짓으로 표시․광고한 일회용 식탁보 제조사인 ㈜성림에코산업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조항에 의거해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부당 표시·광고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

㈜성림에코산업은 생분해되지 않는 석유계 합성수지인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만든 일회용 식탁보에 ‘생분해성 식탁보’라고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시험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생분해성’을 시험하고 이를 근거로 일회용품 무상제공 대상인 것처럼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사업자는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일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올해 초에 일부 일회용품이 친환경위장제품이라는 민원이 제기돼 15개 일회용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림에코산업 뿐만 아니라 이 업체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 판매한 4곳도 함께 적발했다.

조사 과정에서 유통판매사 4곳은 관련된 온라인 광고를 중지하고 제품을 자진 수거․폐기해 관련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시켰다. 하지만 성림에코산업은 홈페이지에 해당제품을 계속 게재하고 판매하고 있어 동일 사례의 근절을 위해 이번에 형사고발을 하게 됐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하게 된 일회용품 이외에도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지난해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위장제품으로 의심되는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업에 실증자료를 요청한 결과 이 중 총 12개 기업이 제품의 거짓․과장 표시를 자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진 개선한 12개 외의 나머지 8개는 조사결과 4개 제품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개 제품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은 앞으로도 친환경위장제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특히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위장 정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친환경인증 제품을 정직하게 생산하는 기업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친환경위장제품의 감시‧관리를 강화해 친환경제품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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