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서 조업어장 여의도 면적의 28배로 확대
서해 5도서 조업어장 여의도 면적의 28배로 확대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5.02.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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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으로 81㎢ 확장
▲ 서해 5도서 조업어장이 오는 3월중 1,519㎢에서 1,600㎢로 81㎢ 확장된다.

서해 5도서 조업어장이 오는 3월중 1,519㎢에서 1,600㎢로 81㎢ 확장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해양수산부(차관 김영석)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 5도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난해 11월 서해 5도서 어장 확장안을 마련하여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연평도 주변어장은 776㎢에서 801㎢로 25㎢, 소청도남방어장은 176㎢에서 232㎢로 56㎢를 각각 확장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어장 확장은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월 5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3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실질적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해 꽃게 봄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해 5도 어장은 안보상의 특수성으로 현지어업인들에 한해 지정된 조업구역에서만 조업이 허용되는 수역으로, 그간 5차례에 걸쳐 확장된 바 있다.

양동엽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서해 5도서 어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국방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고 “이번 어장 확장이 중국어선 불법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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