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주요 내용·영향 ‘10문10답’
한중 FTA 주요 내용·영향 ‘10문10답’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4.11.1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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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갈치, 넙치, 고등어 등 87품목 양허제외…중국 불법조업 논의에는 ‘한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했다. 사진 SBS 뉴스 캡쳐.

10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중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하고, 기술적인 사안을 연내 마무리할 것을 양국 협상단에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수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영향분석에 따른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우리 농수산업이 한·중 FTA를 계기로 수출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강화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중 FTA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수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해양수산부 등 정부부처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편집자 주>

 

1. 한·중 FTA 상품양허의 주요 내용은?

⇛ 對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기준 초민감품목 64%, 민감품목 35.6%, 일반품목 0.2% 양허했다. 교역액의 30.4%에 해당하는 국내 주요 생산 수산물을 양허 제외시킴으로서 국내 수산물 시장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는 한·미/한·EU 등 기체결 FTA에 비해 매우 보수적 양허에 해당한다.

 

2. 한·중 FTA 상품양허, 초민감품목 선정의 기준은?

⇛ 초민감품목은 국내 경제적 피해 및 정책적 고려를 위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했다. 초민감품목 보호장치 적용은 국내 생산여건과 수산물 수입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했다.

양허제외 품목은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넙치(활),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등 불법조업 대상품목, 꽁치(냉동), 농어(활), 돔(활), 민어(활), 민어(냉동), 뱀장어(활), 오징어(냉동) 등 조정관세품목, 개아지살(활·냉장·건조), 꽃게(활·냉장), 고등어(냉동), 소라 등 자원관리품목 등 중국 수산물에 특혜관세 부여 배제가 요구되는 품목 위주로 했다.

TRQ(저율할당관세)은 이미 수입이 많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민감성이 인정되어 일부 물량 제한을 설정해 수입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낙지(활·냉장·냉동), 미꾸라지(활), 바지락(활·냉장·냉동), 아귀(냉장·냉동) 등의 품목 위주로 정했다.

부분감축은 양허제외, TRQ에 속하지 못한 꽃게(냉동), 복어(냉동), 굴(냉동·염장), 다시마(건조), 김(조미·건조), 미역(건조) 등의 품목(20% 위주 고관세)으로 관세의 제한적 감축(2%p 이내)을 통해 시장개방 최소화했다.

 

3. 한·중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야는?

⇛ 중국측 수산물 자유화율이 100%로 완전개방 되어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있어서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2010~2012년 3년 평균 수산물 교역규모는 787백만불 적자(수출 356, 수입 1,143), 중측 수산물 기본관세 평균 10%였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中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될 것이다.


4. 한·중 FTA를 통해 우리측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 對중국 전체 수산물 교역액 중 약 64%에 달하는 품목을 초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해 수산물 수입이 큰 폭으로 늘지는 않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 다만, 중국 수입의존도가 높아 국내 수급 조절을 위한 낙지, 미꾸라지, 바지락, 조미오징어 등 TRQ 대상품목에 한해 다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한·중 FTA 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 및 국내 영향은?

⇛ 우리나라의 수산물 최대 수입(27.2%) 대상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기존 FTA 대비 낮은 수준의 개방을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중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시켜 수출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전체 생산액의 85.3%) 대부분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돼 국내 수산물 생산 및 자원관리를 위한 보호장치를 확보했다.

또한, 농어, 돔, 민어, 뱀장어 등 조정관세품목과, 대게, 소라, 전갱이, 홍어 등 자원관리품목 대부분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했다.

중국 수산물은 자유화율 100%로 완전개방돼 우리 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의 가능성 열렸다.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된다.

또 중국 불법조업에 따른 불법어획물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배제를 위해 주요 불법어확물을 초민감품목군에 포함했다. 특히 조기, 갈치, 멸치, 넙치 등 우리 EEZ내 중국어선에 의해 어획되는 주요 불법조업 대상품목을 양허 제외시켰다.

 

6. 기체결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 농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는 어떠한지?

⇛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통해 민감성 보호를 위한 충분한 초민감품목군을 확보하고, 2단계 협상을 통해 불법어업 및 수산물 민감성 강조로 협상력을 제고했다. 이에 주요 수입 품목의 대부분(수입액 65%)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한·미/한·EU 등 기체결 FTA에 비해 보수적 양허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한다. 주요 FTA 수산물 자유화수준(품목수/수입액)은 한·미 FTA 99.3%/100%, 한·EU FTA: 99.3%/99.3%이다.

 

7. 한·중 FTA를 통해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와 이에 대한 대책은?

⇛ 국내 주요 생산 품목 및 대중국 주요 수입품목을 우선적으로 초민감품목군에 분류하여 수산분야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품목별 생산 및 수출입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타결 6개월 이내에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대책 수립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이다.

 

8. 한·미/한·EU/한·호/한·캐 FTA 등과 비교할 때, 한·중 FTA의 관세할당(TRQ) 관리의 특징은 무엇인지?

⇛ 한·미, 한·EU FTA는 무한 증량 방식이었으나, 이와는 달리 한아세안 FTA처럼 TRQ물량을 고정시켜 발효 후 고정물량(평균 40%)이 수입되며, 방식 또한 한아세안 FTA와 같이 공매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9. 중국의 불법조업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지?

⇛ FTA는 상품교역에 대한 관세인하를 통해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협정인 바, 중국의 불법조업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한계가 있었다. 불법조업 자체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양국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불법어획물’이라는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 여부는 논의가 가능한바 지속적으로 중국에게 불법어획물에 대한 논의를 요구할 것이며 불법어획물에 대한 FTA 특혜관세 부여 불가 입장을 피력할 것이다.

 

10. 중국의 불법어획물의 특혜관세 배제를 위한 방안은?

⇛ 양국 수산협력을 통한 불법어획물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FTA 협정문에 기본적 개념과 향후 계획을 담으려 노력할 것이다.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통한 건전한 수산물 교역 활성화 및 구체적 이행방안 지속 모색에 대한 합의 도출 가능하다.

그간 해경에게 적발된 불법조업 선박에서 압수한 어획물을 중심으로 조기, 갈치, 멸치, 꽃게, 넙치, 아귀 등의 주요 불법조업 대상 어획물 선정, 초민감품목군에 포함시켜 FTA 특혜관세 혜택에서 배제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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