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

WTO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서 한국 승소

2019-04-13     박종면 기자
WTO

[현대해양]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했다.

정부는 12“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에서 우리나라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것.

이날 정부는 국무조정실 명의로 입장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 며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