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대부분 해역에서 소멸

취금지해역은 5개소, 기준치 초과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등 2종으로 줄어

2018-05-15     김영호기자

패류독소가 대부분의 해역에서 소멸되어, 5.14일 기준 채취금지해역은 5개소, 기준치 초과품종은 홍합과 가리비 등 2종으로 줄었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패류채취 금지 해역(.14일 기준)은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 ~ 율림리 연안(홍합 등 패류), 경남 남해군 장포, 통영시 지도리, 거제시 창호리 연안(가리비만 해당) 등 5개소 외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 및 섭취가 가능하며 이르면 5월말쯤 모든 해역에서 패류채취금지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패류채취금지 해제 이후 및 패류독소가 완전 소멸되더라도 수온 등을 감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패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은 해역별 발생 현황과 품종별 검사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