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공제료 17억원 인하

선종별 요율 인하, 손해율 할인율 확대, 비유조선 기본담보액 확대 등

2018-05-11     김영호기자

 오는 16일부터 선주배상책임공제(P&I)의 공제요율 등이 인하돼 해운조합원사의 부담액이 17억원 정도 줄어들게 됐다.

11일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조합원사의 공제료 부담을 경감하고 공제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16일 선주배상책임공제(P&I) 갱신부터 선주배상책임공제(P&I)의 선종별 공제요율을 3~7% 인하하고 손해율이 양호한 선사에 적용하던 공제료 할인을 기존 대비 5% 확대했다.

또한 해외운항선박에 대한 개별 면책금액을 인하하고 노후선의 선령 할증기준을 완화하는 등 계약자 공제료 부담을 크게 완화했으며, 추가 공제료 부과없이 비유조선 기본담보액을 확대해 사고발생시 계약자 보호를 강화했다.

조합 관계자는 “해운업계 불황으로 조합원사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료 부담을 약 17억원 가량 경감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요율을 인하하고 보상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공제 상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