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생산업에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자금까지 지원해야

Special Thema 3. 수산창업지원 정책자금 도입 방향

2017-06-23     이미용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현대해양] 지난 2015년 12월 23일자로 시행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는 수산업의 정의를 기존 「수산업법」에서보다 확대하였다. ‘수산물 유통업’이 추가 명시되었을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수산업의 정의가 향후에도 더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정·시행을 통해 수산업이 확대되었으니 ‘수산창업’의 범위도 확대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수산업의 새로운 정의와 정책에 걸 맞는 수산창업지원 자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수산업의 외연 확장은 수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확장된 업종의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수산업자’라고 인식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창업자가 갖는 사업주체성은 창업자금의 출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수산창업지원 정책자금을 도입하여 수산물 생산업뿐만 아니라 수산물 가공·유통업의 창업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산창업지원 자금이라면 최소한 ‘중소기업창업지원’ 자금보다 수산업자에게 불리한 요건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수산창업지원 정책자금의 도입목적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초기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외연 확장을 도모”하는데 둘 수 있다.

 

<이하 내용은 월간 현대해양 2017년 6월호(통권 566호)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