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부시절이 좋았다?

2016-08-01     김성욱 본지 발행인

 

수산업 장·단기 비젼이 안보인다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는 인력과 어선 그리고 수산자원이다. 위 세가지 가운데 어느것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더 이상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어업인력의 노령화와 이에 따른 노동력의 급속한 감소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출산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부족현상은 수산업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산업계와는 달리 노동집약도가 상당히 높은 수산업의 경우는 인력부족이 곧 수산업의 쇠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는 귀어· 귀촌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는 있지만 어업인력 확충이라는 본질적 문제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양수산부의 생색내기 행정이나 거창한 구호만 앞세우는 탁상행정 만으로는 수산업을 결코 회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수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적 6차산업으로 키우겠다는 해수부 설립 당시의 의욕은 온데간데 없고 무사안일, 복지부동(伏地不動), 재탕삼탕 반복하는 행정편의주의만 난무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2009년 말에 현란한 축포를 터뜨렸던 참다랑어 완전양식 성공스토리는 어디로 갔는지 감감 무소식이고, 시중 언론에 많은 예산을 쏟아부어 도배질을 했던 동해안 명태방류사업은 그 성공여부가 아직도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참다랑어의 경우 일본은 우리보다 30여년 앞서 양식기술 개발에 착수했고, 지금은 완전양식기술 습득으로 엄청난 부(富)를 창출하고 있으며, 호주도 참치양식으로 떼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해수부는 2014년까지 참다랑어양식으로 2,500 M/T생산, 10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해내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석과 전망도 전해들은 바가 없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해수부는 수산업 중흥에 대한 장·단기 대책을 새롭게 내놓은 것이 없다. 해양수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적(對內外的)인 여건이 워낙 열악할 뿐만아니라, 산업발전 단계와 역행할 수 밖에 없는 수산업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새로운 비전을 내놓기 힘들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있는 것도 지켜내지 못하는 소극적 행정 마인드로는 수산업을 되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행정우선, 행정편의주의의 사고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을 분리하자는 어민의 저항을 막아내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농수산부시절이 좋았다”는 소리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제도 개선책 시급하다

지난 6월 인도양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어선원 2명이 선장과 기관장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외국인 어선원들의 불법행위는 비단 이번 일만은 아니다. 외국인 선원이 많다보니 이러한 사건이 빈발하는 것이다. 외국인 선원이 많아진 이유는 우리 내국인들이 소위 3D라 불리는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성향 때문이다. 3D의 하나로 분류되는 선원 기피 현상은 우리나라 수산업에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 산업계에도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 막상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실업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있어도 힘든 노동이 수반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청년실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한국인 어선원 부족현상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인 선원을 고용해 승선시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한국문화를 잘 모르고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선원을 어떻게 잘 훈련시키고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다. 우리 선박 내 외국인선원은 1991년 58명에서 지난해 말 현재 2만4,624명으로 급증했으며, 전체 선원의 42%나 된다. 이처럼 외국인이 우리 어업 현장에 많아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원화 되어있는 외국인 인력관리 시스템으로 보인다.

2000년대 중반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가 폐지되면서, 어업분야 외국인선원의 도입은 선박규모 20톤 이상의 경우는 선원법(외국인 선원제)에 의해, 20톤 미만의 경우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고용허가제)에 의한 법 적용을 받게끔 제도가 양분됐다.

이렇게 동일한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선원을 도입하는 제도가 이원화되면서 행정서비스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처음부터 이탈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있어 이래저래 외국인들의 이탈과 부적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외국인선원 고용 증가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고용 관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고용절차 개선, 선원 교육 및 선내 소통 강화, 외국인선원 근로복지여건 개선 및 외국인선원 관련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현행 이원화된 외국인선원 도입제도에는 장단점이 상존한다. 20톤 미만 고용허가제의 경우 국가(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므로 인력 도입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점과 선원들의 과다한 송출비 발생이 없고, 선주들의 관리비 부담이 적다는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외국인선원제에 비해 근무강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률은 오히려 높다. 이는 자신이 어떤 일을 할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업을 접하면서 부적응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때문에 관리의 비효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선주들의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전 산업을 동일하게 관리하므로 비중이 작은 어업부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및 해결이 어렵다.

반면 외국인선원제는 수협 등 관리주체가 분명하다. 또한 선주들이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용이한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리주체를 통해 선주들은 외국인선원 고용에 관련된 애로사항 등을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 즉,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가능해 외국인선원의 민원에 대해 처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고 무단이탈 등의 관리가 고용허가제에 비해 효과적이다.

또한 신규 도입규모 및 도입시기가 고정돼 년 2회 신규 고용신청이 가능한 고용허가제와 달리 자율적 노사합의를 통해 탄력적 인력공급이 외국인선원제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외국인선원들의 과도한 현지 송출비 부담은 지속되고 있고, 선주들에 있어서 별도의 관리비 부담은 외국인선원제가 풀어야 될 숙제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의 법률로 묶어 해수부가 외국인선원 관리주체가 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용이하지 않다면 외국인근로자 사후 관리만큼은 하나의 법률에 의해 관리해야 겠다는 것이다. 행정가들은 외국인 선원제와 고용허가제의 장단점을 잘 따져 필요한 경우 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장점만을 적용한 단일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