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단’ 설치돼

수협법 개정 따라 하위법령 등 정비, 관계기관 협의 예정

2016-06-08     박종면 기자

수협 사업구조개편 지원단이 해양수산부에 설치됐다.

해수부(장관 김영석)는 8일 세종시에 소재한 해수부 청사 수산정책과 입구에서 수협사업구조개편지원단 현판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해수부에서 윤학배 차관, 남봉현 기획조정실장, 정영훈 수산정책실장, 서장우 수산정책관 등이, 수협중앙회에서는 공노성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와 김병욱·강신숙 지도경제 상임이사, 이원태 신용사업 대표이사와 박일곤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지원단은 지난달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협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수협 사업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 지원단은 수산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법령정비반 △은행설립지원반 △홍보지원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돼 하위법령·고시 등 제·개정과 부족자본 조달, 관계기관 협의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