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토지 소유권 이전소송에서 승소

2015-11-27     이형근 기자
코레일이 용산토지 소유권 이전소송에서 승소했다. 코레일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의 소’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코레일의 사업해제는 적법하다는 판결과 함께 PFV사가 돌려받을 채권은 없으므로 소유권을 말소하고 코레일에게 토지를 즉시 반환하라는 취지의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예측했던 당연한 결과로 세 번의 연이은 코레일 승소판결에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면서 “서울 중심 노른자 땅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 경제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적 분쟁 종결이라는 민간사업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