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상경계’ 판결에 경남 어업인 강력 반발

경남대책위 “수용 불가” VS 전남도 “경계 넘으면 강력 단속”
해수부 “우리 소관 아니다” 되풀이

2015-07-23     박종면 기자

해상경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경남 어업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위원장 이성민)는 22일 경남 남해군 미조면 남해군수협 앞에서 거제, 통영, 마산, 사천, 고성, 하동 등 경남지역 어업인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남연근해어업조업구역대책위원회 출정식과 해상시위를 벌였다.

출정식과 시위는 지난 2011년 기선권현망수협 조합원 12개 선단을 포함, 17선단이 남해군 남방 백서섬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여수해경 및 여수시청 어업지도선으로 부터 단속돼 1,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멸치잡이 어선 34척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6월 11일 ‘1973년 국토지리정보원이 작성한 지형도 상의 해상경계’를 기준 삼아 유죄 판결을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갈등해역은 전남도가 국토지리정보원 지형도를 토대로 전남해역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반면 경남은 1982년 이후 수산자원관리법상 경남 기선권현망 조업구역으로 지정돼 전통적으로 조업해 온 경남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투쟁사를 통해 “해상의 경계를 결정하는 법이 없는데도 어떻게 판결을 했는지, 국가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조차도 ‘지형도상에 표시된 선은 해상경계가 아니다’라고 누차 언급하고 있는데도 법원이 그걸 외면하고 판결을 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대책위는 이어 “우리 경남 어업인들은 전통적인 우리 조업구역에서 조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할 시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영일 남해군수는 연대사를 통해 “경남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됐을 뿐 아니라 범법자로 몰리게 됐다”며 “경남도와 협력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정식을 마친 대책위는 “경남어업인 다 죽이는 대법원은 각성하라”, “해수부와 행자부는 바다경계 획정하라” 등의 구호 적힌 현수막을 부착한 어선 500척에 오른 뒤 남해군과 전남 여수 사이 해상에서 약 3시간 동안 해상시위를 이어갔다.

이런 분위기에 대해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남 어선이 경계를 넘을 경우 강력 대처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혀 해상경계 논란은 경남도와 전남도 지자체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조합원 등의 ‘수산자원관리법(조업구역) 위반사건’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앞서 기선권현망수협 측은 <현대해양> 5월호(통권 541호)를 통해 “법적구속력 없는 국토지리정보원 1973년 지형도가 아닌 수산자원보호령 신설 경계선을 조업구역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여수에 사무실을 둔 기선선인망협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1973년 지형도상 해상경계가 허가 조업구역 기준“이라고 맞섰다.

이런 어업인간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관계자는 22일 현대해양과의 통화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행자부 소관이다”라고 선을 그은 뒤 “대법원 판결이 난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