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영세 사업장 중대재해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 설명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1일 전남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7개 권역에서 해양수산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사업장 △50억 규모 미만 건설공사 현장 △개인사업주 등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적용사례를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 취약분야 지원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세부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법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해양수산부의 지원계획도 발표한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는 해양수산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보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영세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해양수산 영세사업장도 법의 적용사항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중대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최소화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세부일정(안)]
회 차 |
일 자 |
권 역 |
장 소 |
비 고(참석업체 관할지방청) |
1차 |
5.31.(수) 14:00~17:00 |
전 남 |
여수시 문화홀 |
여수・목포지방해양수산청 |
2차 |
6.9.(금) |
강 원 |
동해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3차 |
6.15.(목) |
수도권 |
평택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
4차 |
6.22.(목) |
경 남 |
마산 |
부산・마산지방해양수산청 |
5차 |
7.4.(화) |
수도권 |
서울(인천)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6차 |
7.13.(목) |
울 산 |
울산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
7차 |
7.20.(목) |
전북・충청 |
대산 |
대산・군산지방해양수산청 |
8차 |
8.30.(수) |
경 북 |
포항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관할 지방청에서 장소・시간 등 확정 공문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