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 인도 정부로부터 2028년까지 인정보험자 지위 유지

인도, 5년 마다 P&I보험자 재승인 절차 요구

2023-05-17     지승현 기자

[현대해양]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 회장 박영안)은 지난 12일 인도 정부(Directorate General of Shipping)로부터 향후 5년간 인정보험자 지위를 재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국제그룹 P&I클럽(IG P&I Clubs, International Group of Protection & Indemnity Clubs)이 아닌 경우, 인도 정부가 Port Entry Rules상 보험자 인정 기준(Criteria for Authorization of Non-IG insurance companies)에 의거 개별로 보험자를 승인하고, 이를 목록화(List of approved insurers) 하고 있다. 

KP&I는 지난 2월 20일에 인정보험자 승인기간이 만료되어, 조기에 인정 기준 심사 통과를 위해 지난해부터 인도 정부와 접촉하여 면밀히 대응해 왔다. 올 초에는 인도 정부의 인터뷰 요청에 따라 KP&I 임·직원이 직접 인도 정부를 찾아가 KP&I의 규모, 재보험·신용등급 등 재정건전성, 사고처리능력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인도 정부의 재승인으로 인해 KP&I에 P&I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선박은 2028년 2월 20일까지 인도 기항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인도 정부(www.dgshipping.gov.in)는 현재 KP&I 외 17개 보험자를 인정 보험자로 두고 있다. 이 중 △Royal & Sun Alliance Insurance △Navigators Insurance Company △Maritime Mutual Insurance Assicaition Ltd. 등 3개 사는 인정 만기일(2023년 2월 20일까지)이 지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