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쓰레기 수거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누구나

2022년, 국민 신고 통한 해양쓰레기 수거, 전년 대비 4배 증가

2023-02-17     지승현 기자

[현대해양] 누구나 앱을 통해 신고하면 해양쓰레기를 치울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5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휴대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앱)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개설했다. 해양수산부는 앱 개설 후 2022년 해양쓰레기 신고 건수가 1,488건으로 2021년 360건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신고된 쓰레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다환경지킴이(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인력) 등을 통해 수거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 화면 우측 하단의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화면으로 이동한다. 생활불편신고 메뉴와 유형을 선택하고 해양쓰레기를 선택하면 신고 요건과 신고 방법에 대한 안내 창이 열린다. 확인을 클릭 후 앞서 안내된 신고 방법에 따라 사진 혹은 동영상 첨부 후 제출하면 된다.

안전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