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상장제 도입’ 재점화 되나…어업인들 해수부에 서명부 전달

수협 조합원, 어업인 등 5만 2,000여명 서명 참여

2021-07-16     박종면 기자
14일

[현대해양] 어업인들이 의무상장장제 재도입을 건의했다.

김성진 서산수협 조합장, 김충 고창군수협 조합장 등은 14일 전국 수산인을 대표해 수산자원 보호와 수산업 지속 발전 보장을 위해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이들은 어업인 등 국민 52,000여 명이 참여한 의무상장장제 재도입을 위한 서명부를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에 전달했다.

서명부는 지난 20196월부터 20216월까지 2년간 서산수협이 주도해 전국 회원조합과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마련됐다.

이들은 국회도 방문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호소할 예정이다. 어업인들은 건의서를 통해 최근 일본이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의무상장제 재도입을 통해 위판장에서 방사능 검사를 거친 안전한 수산물을 공식적인 판로를 통해 유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상장제는 연근해어획물을 지정된 장소에 위탁판매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1997년 폐지됐다.

이후 도입된 임의상장제로 인해 제약 없이 수산물 거래가 가능해지고 판로가 다변화됨에 따라 유통경로 파악과 일괄적인 수산물 생산통계 작성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동안 수협은 현행 임의상장제는 통계 수집의 어려움으로 수산정책 수립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해진 것은 물론, 비계통판매 수산물의 경우 가격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중간상인의 가격 왜곡 등으로 유통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근거로 의무상장제 재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수협 관계자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100만톤 붕괴 이후 어획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수산업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유통질서 확립과 자원관리 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의무상장제 실시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건의서를 접수한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인들의 공식 건의서가 접수된 만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어떠한 결론으로 모아지든 그것은 의무상장제냐 아니냐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생산자와 유통자, 소비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