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법어업 ‘꼼짝마’

7월 한 달간 불법어업 특별단속 실시

2014-06-30     장은희 기자

경상남도는 오는 7월 한 달을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동해어업관리단), 연안 시‧군, 해경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산 관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어업지도선 11척을 우범해역에 상시 배치해 해상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육상 단속반은 별도로 운영된다.

경남도는 최근 불법 조업의 징후가 보이는 소형기선저인망 어업(일명 고데구리)을 집중 단속하고, 어구를 변형해 어린고기를 남획하는 어업과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중‧대형 기선저인망어업 및 업종간 어업분쟁을 유발하는 연‧근해어업 등 어업질서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육상에서는 주요 우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가공‧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등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등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낚시어선 및 연‧근해어선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구명조끼 상시 착용 및 어선 안전조업 지도도 함께 실시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무허가 어업, 불법어구 사용, 포획금지 체장위반 등 주요 불법어업 행위 187건을 적발해 사법조치를,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272건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집행했으며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 97건에 대해 강제철거를 실시하는 등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를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