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cm 이하로 통일된 가자미 금지체장, 모두 지켜주세요!

해수부,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4종 금지체장 협조 당부

2021-03-03     김비도 기자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가자미 금지체장을 국민 모두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지체장(체중)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해당 수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도록 정해진 크기(무게)로, 어린 물고기를 보호해 수산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강화된 10개 어종을 포함해 총 42종의 금지체장(체중)을 정하고 있다.

가자미의 금지체장 신설‧강화는 어린 가자미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어업현장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유사한 어종 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자미 4종에 대한 금지체장을 17cm 이하로 통일했다. 기름가자미와 용가자미는 금지체장이 신설됐으며, 문치가자미는 15cm에서, 참가자미는 12cm에서 각각 17cm로 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이에 따라, 가자미 4종 모두 17cm보다 작은 개체를 포획ㆍ채취할 수 없으며 유통도 금지된다. 가자미 4종의 금지체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은 17cm 이하로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20cm 이하로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