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EZ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 지원금 조기 지급된다

지급시기 약 10개월 앞당겨 어업인 부담 낮춰 올해 1월 1일치부터 정산 가능

2021-02-15     정상원 기자

[현대해양] 답보상태의 한일어업협상으로 피해 받는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가 일정보다 10개월 앞당겨 지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체어장 출어에 따른 유류비 지원금 지급시기를 예년보다 앞당겨 2월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월 15일(월) 총 사업비 23억 원 중 70%인 16억 원을 6개 지자체에 교부한다.

해양수산부는 일본과의 어업 협상이 장기간 결렬됨에 따라,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신 먼 거리에 있는 대체어장으로 출어해야 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9년부터 유류비를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15년 어기(2015. 1. 20.∼2016. 6. 30.)에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해 조업한 실적이 있는 어업인이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매년 3월경 유류비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4~5월경에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지난해까지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 난 이후에 지출한 유류비만 실적으로 허용하여 10~11월경 정산을 했기 때문에 어업인들은 통상 연말이 되어서야 3월 이후 사용한 유류비를 한꺼번에 정산 받을 수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들이 신청 전의 유류비 지출 건도 실적으로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빨리 혜택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자 선정 전인 1~3월경에 지출한 유류비도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건별로 지급 신청 후 바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사용한 유류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빠르면 2월 중에라도 1월 지출에 대한 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척당 최대 유류비 지원금은 6백 7만 6,000원이다.

유류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입한 면세유 영수증과 어획물 위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시·도에 제출하면 된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대체어장 출어 유류비를 조기에 지원해 먼 거리로 출어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남은 예산도 3월 중 지자체에 교부하는 등 지원금이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