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전 농해수위 위원장, 징역 5년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21-01-20     박종면 기자

[현대해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 전 국회 농수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원 등에 따르면 18일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주홍 전 위원장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황 전 위원장은 21대 총선을 앞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유권자들에게 8,7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 ·조의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됐다. 또한 황 전 위원장은 자원봉사자 77명에게 7070만원을 제공하고 벌교읍에 선거사무소 유사 기관을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선(19~20) 국회의원으로 20대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을 지낸 황 전 위원장은 21대 총선 전남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서 민생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에게 패배했다.

황 전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황주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