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윤호일 극지연구소장 해임

“또 하나의 과도한 징계로 논란될 것”

2020-08-13     박종면 기자

[현대해양]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김웅서) 부설 극지연구소 제6대 소장인 윤호일 박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에 따르면 KIOST 이사회(이사장 신종계)11일 서울에서 이사회를 열고 윤 소장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해임 처분을 내렸다.

KIOST 이사회는 김웅서 원장, 조승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원장, 한국해대 도덕희 총장, 신종계 전 서울대 교수, 해수부·기재부·과기부 국장급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6월 중순 KIOST 이사회에 소장 해임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윤 소장은 해수부에 재심의 청구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소장 해임사유는 부실학회 참석 은폐 (허위자료 제출 등) 부당지시 가족동반 해외출장 외부강의료 상한액 초과수령 등으로 알려졌다.

윤 소장은 이사회에 앞서 현대해양과의 통화에서 모두 해명하고 자료까지 제출했지만 해수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해수부가 침소봉대해 과도한 처분을 하고 있다. 찍어내기다라고 주장했다. 또 윤 소장은 해임 처분에 대해 무효소송 제기를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일 수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실학회인줄 알고 갔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실학회 참석과 은폐가 가장 큰 징계사유로 적용됐음을 알 수 있다.

윤 소장은 3년 임기의 제5대 소장 임기를 마치고 지난해 730일 제6대 소장에 재임명된 뒤 201610월 부실학회 오믹스참석 논란으로 KIOST 특별감사를 받고 감봉 4개월의 징계에 처해지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이중처벌이 된 것.

KIOST 관계자는 후임 소장 선임을 위해 오는 24~25일경 이사회를 개최해 소장 공개모집 절차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임 소장 선임까지는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양과학계 한 인사는 이번 해임 처분은 최근 해수부의 김웅서 KIOST 원장 해임 시도, 주강현 국립해양박물관장 해임 처분에 이은 또 하나의 과도한 징계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