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닷가 불법행위 특별단속’ 추진

김희겸 부지사 제부도 방문, ‘청정바다’ 만들기 의지 밝혀

2020-06-27     박종면 기자
지난

[현대해양] 경기도가 청정바다만들기에 사활을 걸고 있어 화제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6일 화성시 제부도를 방문해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지역주민 간담회를 열고 해수욕장 파라솔 불법영업 단속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경기바다를 통해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들 뿐만 아니라 1,370만 경기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다하겠다바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예외없는 단속을 추진하고 바닷가와 연안에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처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지사는 제부도 바닷가의 불법시설물 단속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바닷가 쓰레기를 줍기도 하는 등 경기바다 가꾸기 행사에도 적극 참여했다.

지난해부터 계곡 불법시설물과의 전쟁을 벌여온 이재명 지사는 최근 경기바다를 도민에게 돌려주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2일 어린물고기의 포획 등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시작으로, 화성·안산 등의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상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불법파라솔 및 불법시설에 대한 일제단속을 병행한다.

지난해 설계를 마치고 현재 건조중인 경기바다 청소선의 완공도 앞두고 있다. 140톤급의 이 청소선이 완공되면, 내년부터는 경기도 바닷속에 있는 폐어구, 어망 등의 해양쓰레기를 도가 직접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한편, 불법어업 적발 시에는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업허가 취소·어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비지정 해수욕장에서 불법 파라솔 영업을 할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단 점·사용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식판매용 컨테이너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면 어촌어항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