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길 끊긴 韓日 국적여객선사, 터미널 입점업체에 추가 지원

항만시설 사용료, 임대료 감면 확대

2020-03-17     최정훈 기자

[현대해양] 코로나19를 거론하며 일본 측이 불을 지핀 해상 입국제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은 직격탄을 맞은 한일여객선사와 부산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 등에 대해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한-일간 뱃길이 끊기게 된 3월 9일부터 감염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점업체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감염 경보 해제시까지 국적 한일 여객전용선사에 대해 항만시설 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했으며, 국적 한일 카페리 선사의 경우 화물 운송사업 여력을 감안하여 30% 감면했다.

이 가운데, 3월 9일부터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된 점을 감안하여, 국적 한‧일 카페리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 등의 감면율을 40%로 확대하고, 부산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상업활동 업체(면세점,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터미널 임대료를 100% 감면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추가지원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면서 해운항만업계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가 확대추이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