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 전년 대비 2.89% 인상

2019-12-16     김비도 기자

[현대해양]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15,960원으로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153,720원에서 62,240원(2.89%)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됐다.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795,310원보다 420,650원 높다.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게 책정되는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확정하고 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2020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