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 '호평'

2019-12-09     최정훈 기자

[현대해양]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주민과 사업자간 이견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사례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전력 판매 수익을 지역주민 복지에 활용한 전략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허가신청이 급증해,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18개월 동안 3,441건이 허가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임야나 토지가 저렴한 마을에 대규모 자본을 가진 외지인이 들어와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익을 도로 외지로 가져가는 구조에 대한 주민과 사업자 간의 갈등도 덩달아 잦아졌다. 

경남도는 ‘주민 참여형 마을공동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 부쳤다.

총 사업비 16억7,900만원(지방비 8억1,500만원, 자부담 8억6,400만원)을 투입해 도내 7개시군, 29개 마을에 추진한 이번 사업은 지역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마을회관 및 창고 건물의 지붕․옥상과 주차장 등 마을의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했다. 

이에 마을주민이나 마을 협동조합이 20~50㎾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마을 공동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소규모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는 송전탑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소비하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하는 분산전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태양광 30㎾ 설치 시 연간 39,420㎾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전력판매 시 년 800~900만 원 정도의 발전수익이 기대된다.

유지보수비용과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여서 주민들과 마찰 없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려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발생된 수익은 경로잔치나 마을 공동경비 등에 사용할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는 환경훼손 없는 부지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마을의 안정적 소득제공을 통한 농촌복지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