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추석 맞이 수산물 안전성 점검

8월 29일~9월 11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2019-08-30     송진영 기자
추석

[현대해양] 완도군이 민속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수산물 안심 구매 유도에 나섰다.

완도군에서는 다가오는 추석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에게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미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 표시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 표시 2회 이상 위반자․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 또한 이수해야 한다.

군은 청정바다수도 완도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자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매달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