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 채택
농해수위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 채택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7.15 2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해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 황주홍 의원)는 15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란 일정 면허조건을 갖추고 해양계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 한해 원양선 승선을 군복무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 기준 3,165명이 복무하고 있다.

▲ 해양대학교 실습선에 승선하는 학생들
▲ 해양대학교 실습선에 승선하는 학생들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2020년 초반부터 병역자원이 기존 35만명에서 22만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국방부는 상비병력 확보를 위해 기존의 전환·대체복무 제도를 축소·폐지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역시 축소·폐지하려는 기류가 나타나자 해수부, 관련 단체·기관, 업계, 학생, 학부모 등이 해운산업 활력제고 및 국가 안보 등을 기치로 제도 유지를 요구해 왔다.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축소는 해양계 학교의 입학생 지원율이 감소되고, 이는 결국 우수 해기인력 양성이 어려워진다”고 분석하고, “우수 해기인력 부족은 선원의 노령화와 국적선원 부족사태를 초래해 비상시 물자수송 및 해사분야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가 부족한 현역입영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환‧대체 복무제의 감축과 폐지 대상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을 제외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에 의결한 것”이라며 그 의결 이유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 등 해양수산 관련 법안 9건이 의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