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외국적 선박 연안 자동차화물 운송 허가 연장돼
울산항, 외국적 선박 연안 자동차화물 운송 허가 연장돼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7.06 02: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 6월까지 연장...안정적 물량확보 가능해져

[현대해양]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고상환)는 지난 6월말 일몰 예정이었던 해양수산부의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 허용」 방침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됐다고 전했다.

선박법에 따라 국내항 간 화물 운송은 자국 선박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2016년 7월, 국내 환적 자동차화물 물류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선박 뿐만 아니라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을 허용한 바 있다.

UPA는 지난 5월 울산시, 선사, 하역회사 등 울산항 항만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에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 허용 연장을 건의했다. 또한 UPA는 2015년 자동차화물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본항 6부두에 환적 자동차화물 전용부두와 야적장을 마련, 지난해 약 135만 톤(약 12만 대)의 자동차화물을 유치하여 일자리 30개와 1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항만 업계는 이번 해양수산부의 「외국적 선박의 국내항간 자동차화물 운송 허용」 방침 연장이 향후 울산항이 영남권 환적 자동차화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