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견지하되 영향 최소화 하겠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 견지하되 영향 최소화 하겠다”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7.0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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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쓰레기 30% 수거 목표

[현대해양] 최근 세계자연기금(WWF)이 호주 뉴캐슬대학과 함께 연구 발표한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매년 바다에 6만 7,0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버려지고, 90% 가까이 수거하지만 그동안 수거되지 못한 11만 8,000톤은 바다 속에 쌓여있다”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30%를 수거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해양공간계획 설계 초기부터 지역의 담당 공무원, 전문가, 주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던 ‘해양공간계획법’ 시행에 대해서는 “해양공간의 특성에 따라 해양의 이용을 사전에 계획하고, 용도를 지정해 해양공간의 이용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해양 난개발 방지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집된 해양수산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산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실장은 찬반 논란이 있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사업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정책기조는 견지하되, 해상풍력 사업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양공간계획법이 시행됐는데 이 법의 제정 취지와 기대효과는?

그 동안 바다에 대한 이용 수요는 지속 확대돼 왔으나, 해양공간에 대한 사전적 통합관리는 미흡했습니다. 연안관리법을 제정해 1999년부터 연안통합관리를 시작했으나 현재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부족한 측면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개별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선점식으로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방식은 해양 난개발 초래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바다를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지난 4월 18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 법 시행으로 해양공간의 특성에 따라 해양의 이용을 사전에 계획하고, 용도를 지정해 해양공간의 이용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해양 난개발 방지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해양공간계획 수립과정에서 수집된 해양수산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산업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을 지정, 운영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설명한다면?

현재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7월중에는 평가를 거쳐 전문기관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은 해역별 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 이용 행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양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다른 행위와의 상충 여부 등을 평가하여 전반적인 입지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해양공간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하는 업무까지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다.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해수부의 입장을 밝힌다면?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조업구역 축소, 소음・진동 등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어업인들과 지역주민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정부의 정책기조는 견지하되, 해상풍력 사업이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은 해당 해역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므로, 기존 해당 해역을 활용하고 있는 어업인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 해양공간 통합관리 제도, 해역이용협의 제도 등을 통해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입지 적절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와 북극 협력은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나라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군도에 2002년 북극 다산과학기지를 개소했고, 2013년에는 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등 8개 북극권 국가가 1996년 창설한 협의체인 북극이사회 정식옵서버 지위를 획득하는 등 ’북극 협력파트너‘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정책 논의를 위해 북극이사회 이사국으로 북극원주민 사무국 소재지이자 북극 관련 최대 포럼중 하나인 ‘북극 프론티어’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북극이사회, 북극프론티어 등에서 노르웨이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동안 우리는 노르웨이 트롬소에 위치한 극지연구소(NPI)에 극지연구 협력센터를 설치해 북극 해빙변화, 대기관측 등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의 북극 과학연구와 학술교류 확대 및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WF 발표에 따르면 사람들이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 해수부의 미세플라스틱 대책은?

국내 바닷물, 수산물 등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어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발생한 미세플라스틱은 수거·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화되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해수부에서는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수거되지 못하고 쌓여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30%를 수거 처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수부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폐어구, 폐부표의 자율적 회수를 위해 2021년부터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고, 하천에서 바다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하천관리청에 쓰레기 해양유입 차단 의무 부과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EEZ 내 해양쓰레기 수거, 도서쓰레기의 주기적 수거를 위한 선박도 마련해 나가고,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염분,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시설도 권역별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까지 미세플라스틱의 해양생물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규명하고, 국내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분포도 조사도 추진하려 합니다. 현재 식약처, 환경부 중심으로 인체 위해성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기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해성 평가 결과가 나오면 식약처 등과 협의하여 수산물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2017년 9월 개원한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에서 졸업생 44명이 배출됐고, 이어 지난 5월 FAO와 세계수산대학 공동시범사업 MOU를 체결했는데…

FAO 사무국이 시범사업 준비 과정에서부터 학사운영에까지 직접 참여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FAO가 세계수산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공동의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FAO 입장에서는 그간 고등교육기관의 운영경험이 없었으나, 공동 시범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 운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러한 경험은 향후 FAO 총회를 비롯한 다양한 단계의 의결기구에서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대해 논의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FAO측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IUU어업 처벌을 완화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서 최근 4월에 발의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은 IUU어업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와 원양어선의 안전관리 강화가 목적입니다.

현행 법령은 경중 구분 없이 모든 IUU어업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소 5억 이상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법행위의 경중에 따른 차등이 없고, 불법이익 환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위반행위 처벌수준을 차등화하고, 불법으로 얻은 이익의 효율적 환수를 위한 과징금 제도의 도입 등을 담고 있어 정부는 동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에 대해 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과징금 수준 등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회 입법과정에서 업계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 필요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운물류, 수산업 등 기존 산업분야에서 더 나아가 해양레저관광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나라 전 해역을 특성에 따라 7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합니다. 콘텐츠 측면에서는 어촌체험마을, 테마섬·해수욕장 즐기기,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 등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하게 체험하고 머물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 측면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연관 산업 파급효과가 큰 해양치유, 마리나, 크루즈, 수중레저 4개 산업을 해양레저관광 핵심 산업으로 선정하여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다를 친숙하게 여기는 ‘친수(親水)문화’ 확산을 위해 청소년 해양 교육 및 해양레저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소요 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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