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 바닷모래 채취와 해양환경영향평가
경기만 바닷모래 채취와 해양환경영향평가
  • 이관홍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
  • 승인 2019.07.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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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1980년대 급증하는 건설사업과 감소하는 하천 모래를 보충하기 위해 경기만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30여년간 경기만에서 총 2억 5,000만m3 이상의 모래가 채취되었고, 이는 수도권 모래 공급의 70% 이상을 감당하였다.

이러한 바다골재 채취는 국가 경제 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지만, 서식지 훼손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와 대이작도 해수욕장과 풀등의 침식과 같은 해양환경 파괴의 주범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핵심 못 짚는 현 환경영향평가

이런 이유로 대이작도 인근 해역을 바다골재 채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주장을 반영해서 해양수산부는 2003년 12월에 옹진군 대이작도와 풀등을 포함한 55km2 해역을 ‘대이작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다.

이후 모래 채취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였지만, 2007년부터는 국토교통부의 골재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일정량의 바다골재를 경기만에서 채취하고 있다.

최근(2017년 말)에는 옹진군 관할 선갑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으로 10개 광구에서 5년에 걸쳐 총 5,000만 m3를 채취하는 계획으로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하였다. 협의 과정에서 선갑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이 가져오는 다양한 해양환경 문제를 고려해서 3년간 7개 광구에서 1,785만m3를 채취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그렇지만 변경 계획에 대한 해역이용영향 평가서도 해역이용협의서가 지니고 있던 다양한 환경문제, 특히 풀등 침식, 부유사확산, 그리고 퇴적환경 변화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뚜렷한 저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해역이용협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다루고자 한다.

 

개발 논리에 밀려난 해양환경 보존

바다골재 채취가 시작된 지난 세기에는 수도권 건설에 필요한 골재 수급이라는 개발 논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이작도 앞바다의 풀등을 바다골재 채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03년에 해양수산부가 풀등과 인근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도 바다골재 채취가 이루어졌던 지난 30년간의 관행이 골재협회나 환경영향평가 시행사에게 환경영향평가서는 요식 행위라는 안일한 인식을 갖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골재협회와 시행사가 충분한 예산을 들여서 바다골재 채취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신뢰성 높은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졌을 때만 골재협회가 추진하는 바다골재 채취를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골재 채취 폐해 과학적 검증돼야

바다골재 채취가 시작된 지난 세기에는 해양관측과 모델을 통해 해양환경 변화를 파악하는 과학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다골재 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0여년에 걸친 과학기술의 발달은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 파악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방법론을 적용해서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변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지정한 항목의 최소 물량만 채우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사는 책임감을 갖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적절한 예산과 방법론을 적용해서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내실있는 환경영향평가 이뤄져야

마지막으로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사채취의 친환경적관리방안연구를 2003~2004년에 걸쳐 경기만에서 수행하다가 연구가 완료되기 전에 연구지역을 남해 EEZ로 옮기고 연구수행기관도 국립해양조사원으로 이관하였다.

이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바다골재 채취가 가져올 수 있는 해양환경 변화를 파악하지 못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만이 난무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해양환경 변화를 파악해서 바다골재 채취 및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결과에 기반을 두고 한국골재협회, 수산업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바다골재 관리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다골재 관리정책에 기반한 바다골재 채취가 이루어졌을 때 경기만에 존재하는 ‘풀등’이라는 아름다운 자연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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