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협회서 '산업은행'의 선박금융 역할 논의
선주협회서 '산업은행'의 선박금융 역할 논의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6.3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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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 성료

[현대해양] 국내 선박금융을 리드하는 산업은행의 정책 현황과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4일 제33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가 여의도 선주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민 마샬아일랜드 등록사무소 대표, 전작 한중카페리협회 전무, 이석행 시마스터 대표, 신용경 신성해운 고문,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백 현대상선 상무, 임희창 대한해운 이사, 홍승표 보수코포레이션 대표, 김용준 법률사무소 우창 변호사, 서기원 한국선박금융 상무, 이교형 미래에셋 본부장, 신장현 수협은행 차장, 한수연·김한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종석 롯데캐피탈 상무, 설동인 폴라리스쉬핑 이사, 박현주 세계로선박금융 팀장, 이창수 세계로선박금융 상무, 부두진 쉬핑데일리 기자, 김규윤 신한캐피털 차장, 최병열 한진중공업 과장, 이언호 부산대 박사 등 50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 지난 24일 여의도 선주협회에서 열린 제33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에 50여명이 참석했다.
▲ 지난 24일 여의도 선주협회에서 열린 제33회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에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해양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금융지원 전략'을 주제로 장세호 산업은행 산업혁신금융단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조선·해운·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업여신 통합 관리를 위해 지난해 신설된 산업혁신금융단의 장세호 단장은 구조조정, 기업재무, 사모펀드 등 기업금융부문에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다. 

장 단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국내 선박금융은 선주 지분투자 10%, 일반금융기관 선순위대출 60%, 일반투자자들의 후순위대출 30%로 진행된다. 선순위대출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국내외 은행이 참여하고 무역보험공사가 신용을 보강하며, 후순위투자에서는 선박펀드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이 참여,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신용을 보강하는 모양새이다.

장 단장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는 대출 혹은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지만,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대출 업무는 못하고 투자와 보증만 한다"며, "수출입은행은 주로 해외선사를 위주로 자금을 빌려준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기준 국내선사 138개사의 자산총액은 약 50조원, 부채는 약 35조원이며, 부채 중 선박금융 잔액은 약 13조원(산업은행 5조원, 수출입은행 2조원, 선박펀드 4조원, 외국계은행 및 시중은행 약 2조원)으로 추정된다.

장 단장은 "산업은행은 국내 해운사 중 60~70%에 대해 선박금융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나머지 해운사에 대한 지원책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제신용등급에 있어 장 단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국제신용등급이 'AA', 미국의 JP모건과 일본의 노무라가 'A-'인데 비해 높은 수준이다"며, "이에 낮은 자금조달 비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법 제32조 '산업은행의 결산 순손실금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는 규정에 따라 자금이 운용되므로 신용이 높게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후순위대출이 거의 100% 필수적인 국내 선박금융 환경에서 선박투자펀드 활력 제고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선박펀드란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마련해 전문가들이 선박운용을 통해 투자금 및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민간부분 중심의 금융기법이다. 선박펀드는 해양수산부의 선박투자회사법과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두가지 법에 근거하며, 펀드 형태는 선박투자회사법 상 회사형(주식 및 차입), 자본시장법 상 신탁형(수익증권)으로 나뉜다.

이와 관련해 장 단장은 "선박펀드에서 있어 운용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운용사로는 KOMARF, KSF, 세계로, KMarine 등이 있으며, 자본시장법에 의한 운용사는 하이자산, 멀티자산, 키암코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인현 선박건조금융법 연구회장은 "본 연구회는 해운, 조선, 선박금융업계 사이의 소통의 장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33회 동안 연구발표를 진행하면서 선박금융법·선박건조법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의 수준이 크게 개선,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간의 발표자료를 모아서 올해 '선박건조금융법II'를 편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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