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 해수부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기관에 지정
해양환경공단-선박안전기술공단, 해수부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기관에 지정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6.19 0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본격 추진

[현대해양]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과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이사장 이연승)이 해양수산부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위탁기관에  지정됐다.
해양환경공단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지난 12일 해양수산부고시 제2019-79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의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고시 제정 및 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해수부와 두 기관은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부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조직 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으로, 외부사업 위탁기관은 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및 승인, 방법론 승인 및 개정,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등의 관장기관 업무를 위탁 수행하게 된다. 

두 기관은 외부사업 업무 위탁기관으로서 기존에 개발된 방법론을 활용해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등록을 본격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외부사업 도입 및 참여를 활성화 시킬 예정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위탁기관 지정으로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부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7월 1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의 새로운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해양수산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