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낮춘다
산업·고용위기지역 기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담 낮춘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6.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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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현대해양] 장기간 경기 불황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행보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문성혁 장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공유수면이란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이하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기업은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50%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장기적인 불황으로 피해가 심각한 전북 군산시, 울산시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 9개 지역을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2018. 4.), 금융·세제혜택과 고용안정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을 해왔다.

특히, 해당 지역의 주요 기업들이 바닷가에 위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국무조정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8. 8. 2.)에서 한시적 감면을 추진하게 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8년 12월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특정 업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세부 감면대상 업종과 감면율을 정했다.

감면대상 업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협의하여 결정한 업종이며, 감면율은 해당 지자체의 환급 여력 등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여 50%로 정하였다.

감면기간은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날(2018. 4.~)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며,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21. 5.)까지이다.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간 80.6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40억 원 가량의 점·사용료를 감면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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