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자원관리 ABC부터 다시 하자는 게 수산혁신2030계획”
최완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자원관리 ABC부터 다시 하자는 게 수산혁신2030계획”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6.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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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수산업…형평성 적용됐을 때 법적 안정성 존재
최완현 해수부 수산자원정책실장

 

[현대해양] 최근 해양수산의 화두는 ‘수산혁신2030계획’이다.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00만 톤 주변을 맴돌고 있고 어가인구도 50만 명에서 12만 명까지 크게 줄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65세 이상이 35%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수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어업관행이나 단기처방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 체질개선을 해야 한다는 진단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에서는 수산업이 혁신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지난 2월 ‘수산혁신2030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수산혁신2030계획 수립을 지휘했던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최 실장은 “과거 살기 힘들 때 수산정책은 ‘증산’ 중심으로 흘렀는데 이제는 적정관리를 해야 한다”며 “자원관리학의 ABC부터 다시 하자는 게 수산혁신2030계획이고 70년 만에 수산의 큰 틀에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49대 51의 상황이면 어디로 가야 하나”하고 반문한 뒤 “49로부터 욕을 듣더라도 다수에게 공익을 주는 게 맞다”고 정책수립의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그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 정부는 마중물을 만들고, 제도개선하고, 개인이 하지 못하는 인프라 구축 등을 할 것”이라며 “원칙을 지키는 일이 당장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와 살기 좋은 어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수산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수산혁신2030계획’의 핵심내용은 무엇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무엇인가?

수산혁신2030계획의 핵심은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와 어가인구 감소, 어촌고령화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획 총량을 관리하는 체제(TAC; Total Allowable Catch)로 어업구조를 전면개편하고, 양식어업도 친환경 고부가가치 스마트양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어촌뉴딜300사업’ 등을 통한 어촌재생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합니다.

먼저, TAC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직권으로 TAC 대상어종과 업종을 지정함으로써 TAC 의무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을 개정하고, 양식어업의 규모화, 배합사료 사용 의무화, 양식어장 면허심사평가제 도입 등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 제정과 함께 ‘어촌뉴딜300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어촌어항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수산자원의 관리와 어촌계의 진입장벽 해소를 위한 여러 법령 정비를 서둘러 추진해서 ‘수산혁신2030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산혁신2030계획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업인들과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수산혁신2030계획 중 불법어업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는 중대 불법어업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결국은 다수의 선량한 준법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은 새로운 규제라기보다 대부분 기존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조치로 이해 바라며 향후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시기부터 꾸준히 어업인 대상 간담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왔습니다. 면허 심사·평가제도의 도입 유예기간(법 시행후 5년) 동안 어업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 할 계획이며, 대기업이 양식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양식품종을 선정할 때에도 어업인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위법령에 규정하여 기존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수산혁신2030계획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은 있나?

수산혁신2030 계획에 반영된 세부 정책과제는 총 81개이며, 향후 4개년 동안 총 4조 4,0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중 2019년 수산업・어촌분야 예산규모는 2조 2,4 48억 원입니다.

계획된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과 계속사업 예산확대를 포함한 약 8,5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요청했으며, 예산안 확정때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설득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4년간 3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어촌뉴딜300 사업 성공을 위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촌뉴딜사업 성공여부의 핵심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협의체의 운영에 있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의 경우, 타 지역개발사업과 다르게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므로 지역협의체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시설물 등이 방치되지 않고, 주민 스스로가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역 역량강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지역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촌 재생과 자생력 강화는 물론, 각 지역별 특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얼마 전 마감한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단체 공모 결과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계획이 궁금하다.

총허용어획량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에는 28개 단체가 응모했으며, 시범사업 대상은 2차례에 걸친 전문가 검토와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후 6월 중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각 단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이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제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법령개정 등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굴비, 생굴 수산물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추진현황과 수산물이력제 확대방안을 설명한다면?

수산물이력제는 그동안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 운영돼 왔으나, 자율적 참여 방식으로는 내실 있는 이력제 운영에 한계가 있어, 올해 의무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무화 시범사업 품목은 업계 등과 사전협의한 결과 생굴과 굴비 2개 품목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3년간(2019~2021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는 대형 유통업체로 납품되는 경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의무화가 가능한 유통경로, 세부 규격 등을 마련할 계획이며,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대상 품목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ASC, MSC 등 해외 수산에코라벨인증에 버금가는 ‘한국형 수산에코라벨지원시스템’ 구축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남획과 과밀양식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고 해양환경이 황폐화됨에 따라 세계적으로 책임 있는 양식업과 수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비영리 기구인 ASC(수산양식관리협의회), MSC(해양관리협의회)가 환경적・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에 부여하는 인증의 세계시장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해외 수출 확대와 국내 소비자들의 친환경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형인증제’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나, 우선은 우리 수산기업들이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글로벌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부에서는 ASC, MSC 등 정보부족, 인증 취득에 장기간 소요되는 7개 인증(생산인증(ASC, MSC), 가공인증(IFS, BRC, FSVP, VQIP)을 전략인증으로 선정해 컨설팅, 심사비용 등 제반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기타 비교적 취득이 수월하고 단기간에 걸쳐 취득이 가능한 인증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수산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우리 수산업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촌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정도의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이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수산업에서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을 찾기 위하여 「수산혁신 2030 계획」을 지난 2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의 노력으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산인 모두가 공감하고 동참해주실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 건강한 바다와 살기 좋은 어촌을 물려줄 수 있도록 수산인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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