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선박평형수관리교육 신설
해양환경공단, 선박평형수관리교육 신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5.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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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양]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인 해양환경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오는 6월부터 선박평형수(Ballast Water)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은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5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며, 선박소유자가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박평형수관리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단은 지난 12월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평형수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올해 6월 10일 첫 교육을 시작으로 7월 10일, 9월 4일, 10월 16일까지 총 4회 교육을 시행 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1회당 2일, 16시간으로 진행되며, △선박평형수 국제협약 및 국내법령,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이해,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 작성 등 이론교육과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운영 관련 현장실습으로 이뤄진다.

▲ 해양환경교육원
▲ 해양환경교육원

조찬연 해양환경교육원장은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품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선박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6월 10일 교육은 5월 27일부터 해양환경교육원 홈페이지(www.merti.or.kr)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양환경교육원 교육개발팀(051-400-7722)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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