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북부수협, 김인현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 초청 안전교육 성료
영덕북부수협, 김인현 해수부 정책자문위원장 초청 안전교육 성료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5.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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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상선 동등한 지위에서 피항선 여부 결정해야”
▲ 경북 영덕북부수협(조합장 박노창)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양수산부 해양정책자문위원장, 선장 ; 오른쪽에서 세번쨰)를 초빙해 '2019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개최했다.
▲ 지난 23일 영덕북부수협은 김인현 교수(오른쪽에서 세번째)를 초빙해 '2019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개최했다.

[현대해양] 지난 23일 경북 영덕북부수협(조합장 박노창)은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해양수산부 해양정책자문위원장, 선장)를 초빙해  ‘2019 어업인 안전조업 교육’을 개최했다.

김 교수는 한국해양대를 졸업하고 10년간 상선근무를 한 선장 출신으로 목포해양대, 부산대 로스쿨을 거쳐 현재 고려대 로스쿨에서 강의·연구를 하고 있다. 국내 해상법 최고 전문가로 알려진 그는 현장 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재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어민 70여명을 대상으로  ‘해상교통법’ 강의를 진행했다. 주요내용은 △선박항법의 요체, △상호시계내의 항법, △제한시계내의 항법, △기타 어선과 관련한 오징어채낚기 어선과 정류선의 법적 지위 등이었다.

통상 어선원들은 상선원이 승선한 선박이 규모가 크고 전문교육을 받은 선원의 위치에 있으므로 해상에서 상선이 어선을 피해야 하는 피항선의 위치에 있다고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선박 규모나 선원의 교육상태에 따라 피항선이 정해지지 않는다”며, “항법에 따라 어선이 피항선의 지위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피항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항법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과 같지 않다. 연근해 어선원의 항법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기관이 없는 실태를 개선, 각 수협을 중심으로 오늘 행사와 같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 교수에게 교육에 참가한 40여 정치망 어업인들이 최근 입법예고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살오징어(체장, 금어기), 삼치(금어기), 청어(체장)에 대한 규정을 지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버겁다며 해수부에 정정을 요청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 교수는 행사 개최지인 경북 영덕 축산항 출신으로 유년시절 축산항에서 경험칙으로 체득한 어업, 어선건조, 어선계획조선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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