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실시
해양환경공단,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실시
  • 정해원기자
  • 승인 2019.05.21 1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수부, 해경, 수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진행
선저폐수 무상수거 지원
선저폐수 무상수거 지원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지난 20일(월)부터 6월 14(금)까지 4주간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함께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선저폐수는 기름오염방지설비 등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오염 방지설비가 없는 100톤 미만 어선의 경우는 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자, 폐기물처리업자 등을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을 받는다.

공단은 캠페인 기간 중에는 공단 오염물질 저장시설과 가까운 거리(왕복 90km)에 있는 소형어선에 직접 방문해 무상수거를 지원할 계획이며, “바다에 버리면 최대 5천만 원, 공단에 맡기면 한 드럼(200ℓ) 5천 원!!”이라는 홍보문구를 통해 어업인의 적법처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어업인의 선저폐수 적법처리 인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며, “공단은 이번 캠페인 외에도 어촌마을 스스로 해양환경을 지키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함께 소형어선 대상 선저폐수 저장용기 설치운영 사업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