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제재 강화...국내해운사 각별한 주의필요
美 대북제재 강화...국내해운사 각별한 주의필요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5.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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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 초강수에 국내 해운사 유탄맞을 수 있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미국은 대북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강경한 행보를 있어 국내 해운사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첫 선박압류, 강경 대응 신호탄

미국 법무부는 지난 5월 9일(현지시간) UN 안전보장이사회(UNSCR)의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에 유연탄을 운송한 혐의의 북한 화물선 ‘와이즈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고 AP통신을 통해 전했다.

세계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경제·외교 차단 등 비군사적 방식을 통해 특정 국가에 제재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근거인 UN 헌장 7장 41조에 따라 UNSCR에서는 핵실험을 단행하는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진행중인 것이다.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밝힌 지난 1993년 처음 시작됐다.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 2006년 7월(UNSCR 결의 1718호)부터 본격적으로 제재가 가동돼 6차례 핵실험과 수차례 미사일 도발 때 마다 제재의 강도가 세지고 영역이 확대돼 왔다.

대북제재 조치는 국제법적 성격의 결의문으로 강제력이 없어 기존의 조치들은 대상 개인과 기관을 지정, 기소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에 그쳤다. 이에 북한은 그동안 석유, 석탄 등 주요 수출·입품을 타국의 기관, 개인과 해상에서 환적 거래하면서 제재망을 피해 물자를 운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와이즈어니스트호도 북한석탄의 수출 및 중장비,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와중에 미국은 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하는 강수를 뒀다. 불법행위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액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참여한 에런아놀드 하버드 밸퍼센터 연구원은 AP통신을 통해 “이번 와이즈어니스트호 압류조치의 법적 근거는 미국의 자금세탁법, 위반 내용은 대북제재 위반이었고 현금 몰수가 안 돼 선박을 압류했다”며, “미국 정부는 앞으로 유형자산 몰수를 비롯한 새로운 치외법권적 조치 등 수위를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판례가 추후에 비슷한 사건들의 법원으로 인정되는 미국 법조계의 특성에 기대 볼  때 이번 사건으로 이와 같은 강경한 대북제재를 앞으로 취하기 가 쉬워졌다는 평가다.

▲ 미국이 추정한 불법환적 위치(미 정부 '대북제재에 대한 권고사항' 자료)
▲ 미국이 추정한 불법환적 위치(미 정부 '대북제재에 대한 권고사항' 자료)

 

강경한 대북제재 태세로 전환해야

대북제재 위반 선박에 대한 압류라는 미국의 초강수에 우리나라는 주시할 수밖에 없다.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북한과 거래한 3국, 금융, 기업, 개인 등에 대한 불매운동)’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수준의 강경태세를 한국도 유지해야하는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우리나라의 대북제재 기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은 지난 2016년 3월 북한 선박 '오리온 스타호'의 한국 영해 통과를 용인한 한국 정부에 불만을 드러냈고 북한 선박 의혹을 받은 '센요마루'호가 6일간이나 한국 항만에 정박한 사실에도 쓴소리를 냈다.

자유한국당 대북제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기준 국회의원은 “한국 선박들이 불법 환적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럿 포착되고 있다”며,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상에서 12차례 가량의 환적 의심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UNSCR보고서에서도 이번 와이즈어니스트호가 지난해 3월 북한 남포에서 석탄 2만5,500톤 선적 후 인도네시아 근해서 한달 가량 뒤 포착·억류됐으며 이 과정에서 299만달러에 달하는 물품을 러시아 선박으로 환적하려 했으며 최종 목적지는 한국의 한 기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은 “해상은 BDI(건화물선운임지수)가 1만3,000에서 400까지 30배씩 오르락 내리락 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high risk high return’혹은 ‘high risk no return’의 시장상황이다 보니 불법환적에도 유혹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다.

▲ 미국이 추정한 불법환적 후 선박 기항지, 한국도 포함됐다.(미 정부 '대북제재에 대한 권고사항' 자료)
▲ 미국이 추정한 불법환적 후 선박 기항지, 한국도 포함됐다.(미 정부 '대북제재에 대한 권고사항' 자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 해운사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국 국무부, 재무부, 해안경비대는  ‘대북제재에 대한 권고사항, 북한의 불법선적 행위에 대한 지침 갱신’이라는 권고안을 냈다. 이는 해운업 관련 사업의 모든 당사자인 선주, 관리사, 중개인, 정유사, 항만, 보험사, 금융사 등에 대해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관리의 시행을 천명한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주 및 선박관리사는 그들의 고객인 선박 운영장와 용선자에 관한 기록 문서를 적절히 파악 분석해야 하며, 선사는 물론, 선원선박관리사, 유류회사 및 정유회사, 해상보험회사에도 선사와 거래 전 IMO번호확인 및 AIS 훼손, 조작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분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내용은 미국의 대북재제가 북한과의 불법거래에 관계한 국내 해운관련 회사나 개인도 추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공언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해 준다든지, 해운사와 현금거래를 할 때에도 그 은행, 해운사에 불법정황이 있다면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며, “종전의 안일한 정책에서 과감하게 탈피 해야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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