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7월 1일부터 낚시어선, 출항 전 비상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 정해원 기자
  • 승인 2019.05.1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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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 제정‧고시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낚시어선 출항 전 승객에게 비상시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5월 17일 「낚시어선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내요령」을 제정‧고시했다.

지난해 12월 31일에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었던 출항 전 안내 의무를 올해 7월 1일부터 낚시어선에도 적용한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승객에게 안내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안내요령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는 7월 1월부터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 내부의 잘 보이는 곳에 안내사항을 게시하고, 출항 전 방송 및 안내지 배부 등을 통해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야 한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내해야 할 사항은 안전한 승·하선 방법, 인명구조 장비와 소화설비의 보관 장소 및 사용법, 비상시 집합장소의 위치와 피난요령, 유사시 대처요령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포획금지 체장 등 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사항, 쓰레기 투기 금지 등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이 안내요령에는 낚시어선업자와 선원이 더욱더 쉽게 안내할 수 있도록 게시용 ‧방송용 표준 안내문도 포함되어 있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 정책관은 “낚시어선 안내 의무화로 낚시어선업자는 안전에 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낚시객은 비상시 대응요령 등을 숙지함으로써 낚시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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