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갈등만 키운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어민 갈등만 키운 고리원전 온배수 피해보상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5.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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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보완피해조사 결과 인정않고 협상파트너 바꿔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 2기.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소 신고리 1, 2기.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현대해양] 원자력발전 피해 어민 다수가 40년 이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원성(怨聲)이 높다. 또한 피해보상 문제가 장기화 되면서 보상을 둘러싼 피해 어민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41년 전 한국 최초의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 고리원전이 설립된 부산광역시 기장군 어민들은 줄곧 온배수(溫排水) 피해를 호소해 오고 있다.

 

온배수, 해양환경 파괴

온배수는 원전이 어업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온배수는 화력발전소나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 냉각수로 바닷물을 끌어다 쓰는데 이 때 79가량 데워진 물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하게 된다. 따라서 원전에서 흘러나온 온배수로 인해 주변 해역 수온 상승과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게 된다.

원전에서 나오는 온배수 때문에 인근 바닷물 온도가 상승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결과는 오래 전부터 나왔다. 1993년 한상복 국립수산진흥원(현 국립수산과학원) 해양과장은 <현대해양>에 기고한 고리연안의 수온분포제하의 논문에서 초당 200톤의 온배수가 수온 상승에 영향을 준다. 발전소 인근 12km 지점에서 수온을 측정한 결과 발전 전에 비해 1.2의 수온 상승이 있었다며 발전 5년 전과 5년 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해 발표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가 배출하는 온배수 영향은 발전소 반경 30km까지 미친다특히 미역 등 겨울 양식업에는 큰 피해를 준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30년 전 기장 염장미역 수출 가공공장 23개소는 2,400(원조 생미역 12만 톤)의 물량을 정부로부터 배정받아 가공했으나, 가공물량 전량에 대해 1989년 수산물 검사소로부터 검사 불합격으로 처리됐다. 불량(부적합)원료로 가공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정부가 지원한 미역 원조대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손실을 입고 수출용 미역 가공공장은 모두 문을 닫았다. 더 이상 상품(上品)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1992년 한수원이 발간한 기장지역 자연산 미역 현황 보고서라는 내부 문서에서도 기장군 전역에서 자연산 미역이 1헥타르(ha)10톤 이상 생산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미역종자 생산이 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시간만 허비한 부실한 피해범위 조사

2002년 기장 지역 18개 어촌계 1,600여 어민들로 구성된 기장군어업피해대책위원회(어대위)는 고리원전이 상업 가동을 시작한 뒤 수온이 높아지고 해조류 종류와 생산량이 급감했다는 주장을 꾸준히 펴왔다. 특히 온배수와 함께 배출이 금지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소포제(消泡劑, 거품제거제)가 바다로 흘러들었다며 해녀들도 폐해를 호소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2006년 어대위와 고리원전의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인 피해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사기관으로는 양측이 부경대학교 해양과학기술연구소(한수원 추천)와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연구소(어대위 추천)를 각각 추천해 두 기관이 공동으로 피해조사를 시행하게 됐다. 200711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 발표한 피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원전 온배수 확산범위는 5.7에 달하고 어업 피해는 7.8까지 이른다는 것.

그러나 이 용역 결과를 놓고 어대위 측이 피해 규모가 터무니없이 적게 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재조사를 권고했으나 한수원 고리본부는 보완조사를 고수했다. 이에 따라 어대위가 용역기관으로 전남대와 경상대 연구팀을 추천했고, 한수원은 이 중 전남대를 선정해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가 20099월부터 20118월까지 보완조사를 벌였다. 그런데 전남대 측의 용역 보고서가 나오자 이번에는 한수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남대 용역보고서에서는 온배수 확산범위가 8.45, 어업 피해는 11.5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경대-해양대 조사 온배수 확산범위, 어업 피해에 비해 각각 2.75, 3.7늘어난 결과다. 뿐만 아니라 고리원전 1~4호기와 신고리원전 1~4호기까지 전면 가동 땐 17.5km,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온 것.

한수원 측은 전남대 용역보고서는 피해범위로 고리 2호기 배수구 기점 남 17.5km까지 잡았는데, 이는 기장군 전역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전남대 측이 해양환경은 유의한 변화가 없다면서도 피해범위를 임의로 확대했으며, 근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타 조사기관과 비교해 어업 생산량이 터무니없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덧붙였다.

한수원 측은 전남대 측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각종 수치에 정확한 근거가 없다며 결과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전남대 측은 “2007년 용역결과는 먼 바다를 시작점으로 해수온도를 측정해 연안을 기준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보다 확산범위가 좁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근거자료 제출을 포함해 4차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다. 이어 20125월 전남대 측에 준공검사 불합격과 용역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급기야 한수원은 201510월 전남대에 이미 지급된 97,000여만 원의 연구용역비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수원은 고리1~4호기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1 상승 피해 확산 범위는 배수구 반경 2.5km이며, 신고리 4개호기가 추가 건설돼도 온배수 1상승범위는 기장 쪽으로 3.7km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반면 어대위는 부경대-해양대 측이 200711월 제출한 실측피해조사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보고서가 아니라 한수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를 축소시킨 보고서라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조사 당시 책임을 맡았던 부경대 M 교수도 “2007년 기장지역 어업피해 확산범위 등에 관한 보고서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실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자술서를 이 해 1127일에 어대위에 제출했고 이는 한수원에도 전달됐다.

온배수와 배출이 금지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소포제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해녀들도 폐해를 호소했다.
온배수와 함께 배출이 금지된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함유된 소포제가 바다로 흘러들었다며 해녀들도 폐해를 호소했다.

 

보완조사 결과 인정 않는 한수원

앞서 어대위는 부경대 조사 당시인 20071조사용역 일부변경 요청제하의 공문을 한수원에 보내 어업피해조사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어업피해조사 하도급 업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공문에서 어대위는 부경대 해양과학기술연구소에서 어업피해조사를 해야 하나 G업체가 부경대 하도급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그런데 이 업체는 신고리원전 4개호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서 어민들 피해는 사실상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낸 업체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오직 한수원의 뜻에 맞춰 작성한 부적절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지적과 하도급 업체 교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수원은 어업피해 정도는 G업체만의 관측결과만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양대 해양기술연구소가 여러 조사 결과를 참고해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대응했던 것.

그럼에도 어업인들의 지적은 계속 됐다. G업체의 현장조사를 지켜본 어업인들이 온배수로 인한 직접 피해조업구역인 수심 2~25미터 온배수 표층지역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자료 분실 등의 이유로 최대 수온상승기에는 수온 측정을 하지 않는 등 여러 부실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낮은 수심의 직접적인 피해지역은 양식장이 많아 배가 들어 갈 수 없고, 자료 유실이 온배수 확산범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런 우려 속에 조사 작성된 부경대-해양대 팀의 어업피해 예측보고서에 어대위 측이 크게 반발했던 것. 이에 전문가 회의를 열어 진단한 결과 G업체의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보완조사에 그쳤다.

한수원 측은 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를 보완조사 기관으로 선정하고 201189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렇게 완성된 전남대 보고서에 대해 한수원은 불합격 처리하고 보상을 거부했던 것.

 

협상 파트너 교체·중간보상 추진이 민민 갈등 키워

이 와중에 2015년부터 한수원 측이 기장수협을 새 협상 파트너로 삼고 일부 어촌계와 고리본부와 고리원전 1~4호기 및 신고리원전 1~4호기 어업피해 관련 중간보상 합의를 맺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어대위는 한수원이 2015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2007년 부경대-해양대 보고서 생산량을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고 보고하고선 보고서보다 생산량을 더 축소해 일부 합의한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중간보상형태로 지급했다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 합의는 부경대-해양대 조사결과(1차 보고서)의 피해율을 기준으로 한수원과 기장수협 측이 추천한 삼일감정평가법인과 동양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제한보상금 규모로 시행할 것을 명시한 것이었다.

이 합의서에서는 한수원 고리본부와 협상 대상자였던 어대위가 2008122일 체결한 합의서를 무효화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여기에는 한수원과 기장수협 및 칠암, 길천, 동백, 이천어촌계 등 일부 어촌계가 전남대 용역(2차 보고서)이 불합격됨에 따라 1차 보고서를 기준으로 중간보상을 우선 시행하고 향후 추가호기 운영 관련 검증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정산 보상한다는 전제조건도 달려 있다.

여기서부터 이른바 민민(-) 갈등의 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한수원 측이 그간 협상 파트너였던 어대위와 평행선을 달리던 협상을 포기하고 기장수협과 협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어대위 관계자는 약정 당사자인 어대위 동의도 없이 합의를 파기하고 제3(당시 기장수협 조합장과 일부 어촌계장)와 합의를 했다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어대위에 보상 권한을 위임했던 18개 어촌계 1,600여 명 중 9개 어촌계 약 700명의 어촌계원들이 어대위를 탈퇴하고 기장수협에 보상권한을 위임하기 시작했다. 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피해조사 용역이 소송 전으로 이어져 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일부 어촌계가 기장수협에 중간보상협상 권한을 위임했던 것.

중간보상은 가동 중인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4호기에 의한 어업피해 보상을 먼저 받고 이후 가동될 신고리 5, 6호기에 의한 온배수 영향 실측조사 용역을 거쳐 최종보상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
어업피해조사 용역 결과.

 

승자 없는 소송전으로 어민 간 상처만 남아

보상합의 파기 과정을 둘러싸고 어민 간의 소송 등 법정 다툼이 줄을 잇고 있다. ‘민민 갈등의 중심에는 2002년 결성된 어대위 위원장을 2005년부터 맡고 있는 당시 기장수협 조합장 K(1998. 2~2010. 2 조합장 역임)2010217일부터 20193월까지 조합장을 역임한 2015년 당시 조합장 P씨가 있다.

어대위 관계자는 “20152월 기장수협과 일부 어촌계가 어업피해 중간보상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한수원 직원과 밀실공작을 했다이 때문에 한수원으로부터 40년 동안 받은 온배수 보상은 미역 양식어장에 대한 보상금 17억 원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를 뒷받침할 만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기장군의회 의원과 고리본부 직원과의 2014825일 대화 녹취록이 그것이다. 내용은 한수원 직원이 기장군의원에게 한수원이 탈퇴 작업을 시작할 것이니 9월초까지 기다려 달라, 9월 중순부터 탈퇴할 것이라며 한수원이 어민들의 어대위 탈퇴를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 한수원 직원은 2015225일 부산기장경찰서 조사에서 사실상 어대위 주장을 인정했다. 이 녹취록 사건으로 당시 기장수협 조합장 P씨는 20141224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어대위 위원장 K씨를 고소했다.

P씨는 특정경제범죄(배임) 혐의 등으로 K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P씨의 고소에 맞서 이번엔 K씨가 P씨를 고소했다. 한수원과 피해보상 협상과정에서 어대위와 맺은 협상안을 파기하고 피해범위를 축소해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혐의다.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이후에도 K씨와 P씨 간에는 법정 난타전이 계속됐다. 이 과정에 또 다른 비상임 이사 K씨는 위증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지역의 수산업계를 이끌던 두 전직 조합장의 한수원을 상대로 한 어업피해보상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어업피해보상이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하던 동지가 적이 된 것이다.

어업피해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중간)보상금 수수료 징수도 문제가 됐다. 보상금 수수료(2%)를 새로운 협상대상자인 기장수협 상임위에서 받겠다고 하자 어대위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그동안의 협상추진을 인정받아 중간보상금을 수령한 어민들은 수협 상임위와는 별도로 4%의 수수료를 어대위에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승자없는 소송전이 이어지면서 어민들 간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어대위 측은 한수원은 부경대 조사(1차 보고서)에서 나온 어업 생산량보다 1/3 이상 축소한 생산량으로 중간보상금을 지급하고, 힘없는 해녀들의 개인 보상금 권리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기장수협은 어민들이 하루 빨리 보상을 받게 해달라고 수협에 요구했기 때문에 고령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한수원이 전남대 보고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남대 보고서대로 보상을 주장하면 끝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때 선심 제공

그럼 다른 지역의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 고리원전 피해 범위에 속하는 인근 울주지역 보상에는 전남대 보고서가 인용됐다. 한수원은 20101011~129일 전남대가 실시한 고리 1~4호기, 신고리 1~4호기 온배수 피해조사 결과에 대해 일부 인정(준공)하고 80% 중간 보상을 시행했다.

기장지역 어업인들의 보상과 관련해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문용환 기장수협 조합장은 보상에 있어서 기장() 쪽은 처음부터 소외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선어업도 장기융자 외에는 보상이 없었다정산보상에서는 기장군 전체 어촌계장 회의결과에 따라 수협이 협조하겠다고 방침을 제시했다.

한수원은 고리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 어민을 이용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한수원은 원전 초기에는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 피해가 없다고 강변하다가 2005년 신고리 1~4호기 추가건설에 따른 토지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264,000(8만평)를 매립한 뒤, 물을 끌어오거나 내보내기 위해 어민들(권리자)의 동의가 필요하게 됐다. 그러자 냉동창고, 수산물 가공공장 등의 신축을 위해 100억 원을 지원했다는 것. 여기에 당시 어대위 측이 정부에서 3,600(1,200)의 부지를 제공받아 냉동공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을 건립해 기장수협이 운영토록 했다고 알려졌다.

 

“2차 보완보고서 인정하고 보상하면 날 일을

현재 한수원은 서울고등법원에 용역비 반환소송상소한 상태다. 앞서 20175월 서울중앙지법은 한수원이 국립전남대학교(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반환소송에서 원고(한수원) 패소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역기간 동안 피고(전남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수시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원고의 확인을 받았다. 원고 역시 계속하여 용역 시방서의 이행 현황을 체크하고 상황에 따라 일부 설계변경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중략) 조사의 진행방향이 용역 시방서 등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수차례 확인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중략) 동일한 시정요구를 반복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최종보고서에서 어촌계별 어업생산량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원고, 피고 연구소 및 어대위 사이의 3자간 협의에 따라 소량이던 어업생산량 부분이 추가된 것(문어 등), 또는 3차 수정 보고서에서는 1995년 이전 수협 위판자료에 따른 과거실적을 기계적으로 평균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가 이 사건 용역 계약 목적이 1995년 이전 어업생산량을 추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미역 등 일부 품목에 대해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위판자료를 적용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재판부는 피고에게 용역대금 잔금과 재료비를 (전남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오철웅 부경대 자원생물학과 교수는 결과에 대해 서로 이의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과 신의를 전제로 용역조사를 하는 것인데 한 쪽이 신뢰를 깨버리면 해결이 어렵다신의를 강조했다.

김성훈 어업피해 전문 변호사는 객관적인 근거로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건 맞지만 단지 용역조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기업이 소송을 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이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한수원 관계자는 공기업이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것은 숙명이자 염원이라며 법원에서 감정절차를 진행 중이니 재판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표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보상도 재판결과를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산단체 관계자는 처음부터 전남대 보고서(2차 보고서)를 인정하고 보상해주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됐는데 한수원이 불필요한 소송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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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자력 발전소는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진 것은 지난 1978. 이 해 429일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를 비롯, 고리원전 2~4호기, 신고리원전 1~4호기 등 8기의 원전이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효암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일대에 밀집해 있다.

이 중 국내 최초의 원전인 고리 1호기는 2년 전인 2017640년 수명을 다해 영구정지 처분되고 나머지 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고리원전 1호기는 당초 수명 30년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30년 되던 해 수명을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려 40년 간 가동됐다. 이처럼 원전 하나가 수명을 연장해 40년 간 가동되고 폐로 결정이 날 때까지도 피해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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