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BPA, 10년간 소유권 다툼 풀어
해수부-BPA, 10년간 소유권 다툼 풀어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5.08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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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취득세 등 102억원 확보... 매년 재산세 수입 22억원 '청신호'

[현대해양]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하승철)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시행한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 부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를 완료해 입주한 기업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 졌다.

부산항 신항 웅동배후단지 조성사업은 2007년 6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BPA)가 사업비를 50:50으로 분담해 추진돼, 2008년 4월 해양수산부가 ㈜진해오션리조트 부지를 경남도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지의 소유권을 등재한 바 있다.

이 사실을 2014년 준공시점에 BPA로부터 밝혀져 대규모 부채가(사업비 2,468억 원) 발생, 심각한 재무악화에 직면하게 됐다. 양 기관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10년 이상 지속된 토지소유권 취득 문제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다.  

이후 부산진해경제자유청의 적극적인 중재로 배후단지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면적 및 경계를 재조정·협의한 후 토지 분할측량을 실시하였고 사업비 분담비율대로 소유권을 각각 등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무엇보다도 신항 웅동배후단지(1단계)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의 건축물은 현재 가 지번(블록 노트) 상태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와 대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었으나, 올해 10월경 지적확정측량 완료한 후 지적공부정리가 되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상남도는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취·등록세 68억 원, 재산세 34억 원 등 총 102억 원을 소급 부과하여 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은 매년 22억 원 이상의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BPA도 2조 원 상당의 소유권 취득과 국가기관 간 소유권 분쟁(소송비용 14억 원 예상)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돼 부산진해경재자유청과 해양수산부, BPA가 상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앞으로도 구역청 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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