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과 전쟁에서 수문장 역할,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과 전쟁에서 수문장 역할, 남해어업관리단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5.08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관탐방] 선지도 후단속 문화 조성

[현대해양] 어업관리단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 조성을 위해 국내외 불법조업을 선도적으로 차단하는 등 해경, 해군 개입 전에 최일선에서 해상 질서를 유지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조직이다. 사드 배치 문제로 진척없는 한·중관계와 악화일로의 한·일관계 속에서 불법조업이 불씨가 돼 국가 간 공방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큰 살얼음판과 같은 바다를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 해양강대국과의 접점에 서서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남해어업관리단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남해 수산자원 수호 첨병

지난 1966년 10월 발족한 수산청 어업지도관실이 어업관리단의 모태이며, 지난 50여년 동안 어업관리단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역할을 해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2014년 동해어업관리단 산하 제주어업관리사무소로 출발했다. 이후 2017년 6월 남해어업관리단으로 명칭이 바뀌기까지 짧은 역사지만 그 역할의 비중은 실로 가볍지 않다.

제주항 부근 제주해양수산관리단 건물 3층에 둥지를 튼 남해어업관리단은 남해, 제주 및 동중국해를 포함한 남해 전체 수역을 관할한다.

현재 단장 산하 3개과(운영지원과, 어업지도과, 안전정보과)와 육상업무를 처리할 여수사무소를 두고 있다. 또한, 안전정보과 내 종합상황실을 두고 불법어업 감시와 대응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장에서 기동하는 국가어업지도선은 11척으로 1,000톤급 3척, 750톤급 2척, 500톤급 6척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2,000톤급 국가어업지도선 2척을 건조 중에 있으며 오는 10월께 준공예정이다.

 

선(先)지도 후(後)단속 문화 조성

남해어업관리단의 핵심 역할은 관할 수역 내 수산자원관리 및 보호이다. 남해어업관리단은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불법어업 예방 및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선(先)지도 후(後)단속’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시기별 또는 해역별로 민원 다발 구역을 분석해 육·해상 합동으로 불법어업 사전 예방과 신속한 민원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산란기, 성육기 자원 남획형 불법어업의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기획 단속으로 어업질서 확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어민들은 어촌마을에서 호형호제하다가도 업종이 다르면 바다에서는 싸우게 된다. 여러 가지 법적 장치와 더불어 자원조성을 위해서는 조금씩 양보의 미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국 불법어업 강경 차단

남해어업관리단 관할구역
남해어업관리단 관할구역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입어의 질서유지를 위해 양국은 입어규모, 조업조건・절차 및 규칙, 서해 조업질서 유지방안, 기국주의가 적용되는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관리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거쳐 실행에 나서고 있지만 많은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으로 단속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어업관리단과 해양경찰은 동·서·남해 전역에서 불법 중국어선 258척을 나포하고, 173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한 바 있다. 전년 278건에 비해 다소 준 것으로 확인됐지만 올해에도 지난해 수준 이상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가운데 전체 중국어선 조업 중 과반수가 제주·남해수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중국 어선은 통상 그물코 규격을 위반하여 조업하거나, 조업일지 부실기재, 어획물 축소 기록 등의 불법행위를 한다”며, “해가 바뀌도 중국 불법조업이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어 항상 비상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월 4일 제주 서귀포항 남방 약 61해리 및 차귀도 남서방 75해리 해상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한 바 있다.

중국 뿐 아니라 일본 해역과 접해있는 남해어업관리단의 관할 권역 특성상 일본으로부터 마찰음 방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기동 단장은 “일본과 관계가 갈수록 악화되는 지금 우리나라 어선이 피랍·나포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며, “강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철저한 단속으로 주권수호 및 어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어업인 중심 행정 실현

남해어업관리단은 해상에서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어업인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불법 수산물 유통 및 유해물질 사용 등에 관한 육상단속, 어업용 면세유류 불법유통 단속, 어선 불법 증·개축 단속 및 어선중개업 등록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어선법이 개정되면서 어선 중개축 업무가 어업관리단으로 이관됐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어 왔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남해어업관리단은 관할 지역의 어선 불법 증・개축, 무허가 어선중개업 등록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선법 위반 사건처리와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최근 도입된 어선중개업 제도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남해어업관리단은 영업자가 보유한 어선을 확인하여 허위·불량매물 등을 가려내고, 손해배상 보험가입 여부를 살펴 매수자 보호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남해어업관리단은 지역업종별 조업시기에 맞춰 어업인 정책설명회, 간담회 등과 연계해 준법조업 중점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어업조정위원회에서 경쟁조업으로 발생하는 어업분쟁에 대해 어업인 중심의 신속·공정한 합의로 어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도 해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 직원들은 1년에 절반 가량을 바다에서 생활해왔다. 앞으로 남해어업관리단은 육상 업무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직원들의 해상 출동 횟수를 줄이고 정박기간 중 직원을 육상단속으로 전환해 해상단속과 육상단속을 병행시킨다는 방침이다.

육상에서의 불법어업 관리는 불법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어종 중심의 해상 단속 뿐 아니라 육상의 불법 유통·소비시장에 대한 감시와 우리 해역에 침범하여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관리 방안 등 구체적인 어업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육상업무가 증대하면서 기존의 여수사무소를 여수 전남대학교 캠퍼스로 이전·확대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앞으로는 남해어업관리단의 육상 전진기지가 여수로 확대될 전망이다”고 전했다.

여기동 단장은 “지난 수십년 간 해양수산분야 공직업무 중 어업관리단이 해양수산부의 실질적인 손발이라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여 단장은 “해운항만분야에서 주요 지역에 항만청이 있듯이 어업관리단이 주요 지역에서 어업분야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