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확정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한국 승소 확정
  • 박종면 기자
  • 승인 2019.05.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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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서 이례적 ‘역전승’

[현대해양] 지난달 26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전 회원국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수산물 포함)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최종판정을 공식 채택했다. WTO 규정상 상소기구의 판정이 공식화되고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최종 승소한 것을 의미한다.

앞서 지난 4월 12일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 상소에서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 대표단은 이번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서, 제소부터 최종 판정에 이르기까지 약 4년 간에 걸친 WTO 상소기구, 패널 및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는 한편 WTO 상소기구의 판단을 높이 평가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우리의 수입규제조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서, 일본산 수입식품에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명의로 입장자료를 내고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는 표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엄격한 수준이다. 특히 우리나라 세슘관리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Bq/kg, 미국 1,200Bq/kg 등에 비해 한국은100Bq/kg로 매우 엄격한 편이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고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역전 승소’라고 보고 있다.

 

WTO, 1심 판결 뒤집어

WTO 상소기구의 판정 요지는 크게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일본에 대한 자의적 차별에 관한 부분이다. 패널(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기구(2심)는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즉,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 즉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했다.

두 번째는 불필요한 무역제한성에 관한 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음에도, 패널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 1밀리시버트(mSv)/연(year)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며 일본이 제시한 대안적 조치로도 한국의 보호수준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반면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 ALOP의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사고 이전 수준,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판정했다. 즉 잘못된 기준에 의거한 패널의 우리 조치 협정위반 판정 파기했다.

세 번째는 잠정조치 여부다. 패널은 우리나라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며 잘못되었으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네 번째는 절차상 조치의 불명확성에 대한 부분이다. 한국이 우리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협정 위반으로 본 패널 판정은 인용했다.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enquiry point)’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패널 판정은 파기했다.

분쟁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관통한 동일본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가 화근이 됐다. 대지진 이튿날인 12일부터 후쿠시마현에 있던 원자력발전소에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폭발 및 원자로 격벽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한 방사능 누출사고가 14일 발생했다. 이 때부터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시행됐다.

 

수산물 소비심리 안정조치 요청

2013년9월 9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사실 발표 후에는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 강화(370→100Bq/kg) 등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21일 우리 측 조치 중 일부에 대해 WTO에 제소(양자협의 요청)했다. 2018년 2월 22일 WTO 패널(1심)은 판정보고서를 전 회원국 회람 및 대외 공개했다. 한국 측 패소였다. 이에 대해 4월 9일 우리 정부는 WTO 상소기구에 상소했던 것.

이번 승소를 계기로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수산업계에서는 WTO 승소 판정을 이끌어 낸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 수산물 소비심리 안정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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