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탱커 회생여부 '초읽기'... 명암 갈려
동아탱커 회생여부 '초읽기'... 명암 갈려
  • 최정훈 기자
  • 승인 2019.04.30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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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서 토론회 열려

[현대해양] 해운재건의 중대기로에서 최근 부산 지역 선사인 동아탱커가 유동성 문제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업계의 분위기도 위축되는 형국이다. 기업 파산 신청 후 통상 한달 안에 결정되는 회생개시 성사 여부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제32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가 '동아탱커 법정관리사건에 대한 도산법 및 해상법적 쟁점'을 주제로 지난 26일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성 법무법인 리앤킴 변호사, 홍승표 보수코퍼레이션 대표, 임종식 인도선급 한국사무소장, 이석행 시마스터 대표, 신용경 신성해운 고문, 조봉기 한국선주협회 상무, 이근식 대우로지스틱스 이사, 이용현 에이엔지코리아보험중개 상무, 신장현 수협은행 차장, 이철규 한국수출입은행 팀장, 현혁승 현대삼호중공업 변호사, 천용건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장, 강홍식 쌍용양회공업 팀장, 천성무 한국선박금융 차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회생개시 경우 행보

지난해 매출 1,531억원, 국내 20위권의 성적표를 달던 동아탱커는 벌크선 시장이 지속적으로 침체되면서 벌크선과 제품운반선이 주력 선대였던 동아탱커의 운송실적도 큰 폭으로 추락해 결국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특히, 17척의 자사선 중 특수목적법인(SPC)이 선주인 12척의 '나용선계약(BBCHP)'의 선박을 보유한 동아탱커는 SPC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와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 강제력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했다.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들인 상황이며 이 과정에서 동아탱커가 자구책 마련에 미온적이였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관점에서 채권자인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 선박을 즉각 처분하라며 거세게 압박하기도 했다.

▲ 제32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가 '동아탱커 법정관리사건에 대한 도산법 및 해상법적 쟁점'을 주제로 지난 26일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개최됐다.
▲ 제32회 선박건조 금융법연구회가 '동아탱커 법정관리사건에 대한 도산법 및 해상법적 쟁점'을 주제로 지난 26일 고려대 로스쿨 CJ법학관 최고위과정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동아탱커의 회생절차에 대한 법적쟁점을 발표 한 김인현 교수는 "채무자회생법(도산법)의 첫째 목적은 채무자(동아탱커)를 회생시키는 것이다"며, "모든 채권자들이 조금씩 양보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므로 일반법과는 시선을 달리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아탱커가 바라는 대로 회생절차가 성공하게 되면 BBCHP선박을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이에 김 교수는 "회생절차 개시 직전 해상기업이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주협회 등이 기금을 마련돼야 한다"며, "기금에서 긴급으로 원리금을 일시상환할 수 있게 유도하여 금융권이 대출계약에 대한 해지를 중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한진해운 파산 당시와 같은 물류대란의 가능성 여부에 대해 김 교수는 "동아탱커는 컨테이너 선박 2척을 소유하고 국내 인트라 정기선사에 정기용선을 주는 실정이다"며, "이번 사태는 국내 정기선사의 회생절차개시가 아니며 해당 용선 정기선사는 건실하므로 대규모 물류대란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SPC 회생으로 선박금융 위축 우려

동아탱커는 국내 최초로 SPC에 대해 회생신청을 했다. 김인현 교수는 "국내 도산법에는 채무자가 회생개시를 할 뿐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를 대신해 회생절차를 단행할 수 있다"며, "동아탱커는 SPC의 보증인으로 채무자인 SPC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은행관계자는 "SPC가 채무자와 같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국제적으로 처음은 아니다"며, "일본 라모스 Corporation 사건에서 30개소의 SPC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SPC회생신청으로 향후 선박금융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데 깊은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SPC를 활용해서 BBCHP계약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회사랑 절연(단절)을 하기 위한 취지이다"며, "한국법원에서 SPC 회생신청을 결정해 채무를 동결시켜버리면 SPC구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하는 선박임대차계약인 BBCHP계약은 국내외 보편적인 선박금융 기법이다. 이 과정에서 실선주와 단절(절연)된 SPC를 설립해 금융권이 담보회수를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동아탱커 사태에서 SPC 회생이 개시되면 전세계 선박금융 조달에 악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박투자회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서는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가가 쟁점인데 용선주, 저당권 은행들 등 대부분 한국 요소가 많지만 SPC는 파나마 법인이다"며, "그렇다면 외국은행이 대주단이 되면 우리 법원이 관할권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인현 교수는 "금융권과 해상기업을 모두 만족시키는 합의안 도출에 역점을 두되 SPC에 대한 회생결정으로 선박금융이 어려워져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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